고용·노동

병원 인원감축으로 인한 무급휴가 어떻게 하나요?

최근 병원의 환자감소로 인해

병동인원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선택권이 2가지가 있는데

자진퇴사를 할것인지 아니면 무급휴가를 들어갈것인지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두가지 다 싫은데 둘중 한가지를 선택을 해야한다니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알기론 이런 경우 자진퇴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병동 인원 감축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하게 시행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네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병원이 제시한 자진퇴사 선택권은 법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권고사직의 형태인데 질문자님은 이러한 제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경영상 해고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의 경영 악화나 환자 감소로 인해 병동 운영을 축소하고 근로자를 쉬게 하는 상황은 법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무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이 무급휴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하고 정당한 임금 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선택지가 잘못 되었습니다.

    2. 고용된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병원 환자 감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병원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할래 vs 무급휴직에 동의하고 버틸래 ? 이런 선택지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4. 그러나 근로자는 위 2개 선택지 모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고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5. 계속 근로하는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하여 휴업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함부로 동의하지 마시고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든 무급휴가든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퇴사나 휴직 없이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이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한다면 휴업수당 청구를 검토해

    다만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고 무급휴가에 관한 신청서를 쓰지 않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회사의 요구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즉, 무급휴가를 거부하면 되며, 퇴사도 안 하면 됩니다. 만약, 무급휴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