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에 관두게 되었는데 권고사직 않해줄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을 안 해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목염증 수술이 육가공 업무의 반복작업·과사용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라면 먼저 산재 신청을 검토해야 하고,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는 퇴사해야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고, 회사 동의도 필수는 아닙니다. 병원 진단서, 수술기록, 작업내용 사진·영상, 근무시간, 같은 동작 반복 여부, 통증 발생 시점 등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일을 못 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질병으로 기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휴직·업무전환·가벼운 업무 배치를 해주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으면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개인사정 퇴사”가 아니라 의사 소견서와 회사의 복직·배치 불가 확인이 중요합니다.지금은 퇴사 사유를 성급히 개인사정으로 쓰지 마세요. 회사에 문자로 “수술 후 9월까지 치료가 필요하고,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 휴직 연장 또는 가벼운 업무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라고 남기세요. 거절 답변을 받아두면 산재와 실업급여 모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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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추가근무수당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가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칭이 추가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야근을 하지 않아도 매월 고정 지급되고 급여인상 때 함께 인상된다면 단순한 실근로 연장수당이 아니라 고정적인 임금 항목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은 명칭이 아니라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월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고, 실제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근로계약상 월급 구성에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산정에 넣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월 연장근로 15시간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해당 금액이 실제로 통상시급 × 1.5 × 15시간으로 산정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라면 회사는 가산수당 성격이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금액을 제외한 통상시급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이나 실제 연장수당 부족분이 없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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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자는 당월 퇴사해도 보험료 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 1일 입사 후 7월 12일 퇴사라면 국민연금은 7월분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되지만, 취득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부터 부과됩니다.퇴사일이 7월 12일이면 상실일은 다음 날인 7월 13일이고, 7월 중 자격이 있었으므로 7월분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1개월 미만 일용·초단기 고용으로 판단되는 특수한 경우라면 가입대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비슷하게 7월 1일 취득이면 7월분 보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은 일할계산이 아니라 월 단위 부과라서, 12일만 근무했더라도 7월분이 잡힐 수 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따라옵니다.다만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는 실제 보수와 신고된 보수월액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7월 급여가 신고 보수월액보다 적거나 다르면 퇴직정산에서 차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최종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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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껴있는 주에 퇴사하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 17일자로 퇴사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퇴사일을 20일로 지정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16일까지 근무하고 17일자로 퇴사하게 되면 주휴일인 일요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당 주의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9일자 퇴사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른 퇴사의 자유에 의해 충분히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자를 앞당기는 것은 부당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수급을 위해서는 7월 17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주말까지 고용이 유지되도록 퇴사 일자를 7월 20일 이후로 명시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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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F-4 비자 외국인도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국적별 상호주의·사회보장협정 여부, 고용보험은 실제 가입 여부와 이직사유가 핵심입니다.국민연금은 “낸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적금”은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노령연금으로 매월 받을 수 있고, 한국을 떠난 뒤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해당 외국인의 국적이 한국인에게도 비슷한 급여를 인정하는지, 또는 사회보장협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은 F-4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나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가 있으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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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을 일하며 3.3%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3.3% 세금 공제는 임금체불 신고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근로 실질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근로자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3.3% 처리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부차적 지표일 뿐이므로, 지휘·감독 하에 일했다면 근로기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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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새로 작성 하라는데 이런 경우 어떻하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근무지 변경은 무효이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관련 판례는 근무 장소가 특정된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 단행한 전직 명령의 효력을 부인합니다. 또한 동법 제76조의2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괴롭힘을 금지하므로 복귀 후의 불합리한 처우 역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보낸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는 행위는 변경된 조건에 합의하는 것이 되므로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인천 매장 근무 유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수용되지 않을 시 지체 없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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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퇴직일의 급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 퇴직금 계산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 즉 현재 월급 310만 원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2022년, 2023년에 받았던 낮은 월급을 다시 평균에 섞어 계산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급이 계속 310만 원이었다면, 특별한 수당·상여·연차수당이 없는 한 그 3개월 임금이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보충적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지만, 보통 월급 310만 원이 정상 지급된 경우라면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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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기준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 15시간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이고,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이라면 주휴 포함 최저 환산시급은 10,320원 × 1.2 = 12,384원입니다. 그래서 “주휴포함 12,000원”이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칩니다. 노동청에서 말한 “하루 주휴금액 784원”이라는 설명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산식이 잘 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에 나눠 시급에 포함하면 1시간당 주휴분은 10,320원 × 0.2 = 2,064원이고, 그래서 주휴포함 최저시급이 12,384원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시급 12,000원에 주휴 포함”이라고 주장하려면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임금명세서나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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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로 인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73조에 의거하여 경영 악화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것은 정당한 이직에 해당합니다. 사업주 지원금 역시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한 정당한 대가이므로 경영상 고용조정이 발생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사직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이직 확인서 등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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