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안주려 11개월후계약종료 한달같은회사근무 일용직으로 근무 다시 계약서써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의 퇴직금 회피 목적에 의한 형식적 계약 단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최초 입사일인 2025년 5월 1일부터의 모든 기간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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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수습 기간 내 퇴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및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입사 기간과 무관하게 퇴사할 자유를 가지며 사용자는 이를 강제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사직 효력은 통보 후 1개월 뒤에 발생하지만 수습 초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구체적이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측이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최소한의 인수인계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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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갑이 2부를 준비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여 받는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가산된 임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상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동법 제56조에 따라 1.5배의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분과 근로분을 합산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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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전날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즉시 퇴사가 가능하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거하여 강제 근로는 금지되며 수습 근로자의 당일 퇴사가 구체적인 영업 손해로 직결됨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의적인 손해배상액 예정은 동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음식값 전가 등 회사의 위법 행위는 즉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시에는 별도의 사직서 없이 서명 거부만으로 근로 관계가 자동 종료되나 묵시적 갱신 방지를 위해 재계약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자로 사직 통보 후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위협에는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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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받는 사람은 퇴직금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 퇴직금은 나오지 않으나 사학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수당을 받습니다. 사학연금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년 재직 후 퇴사 시에는 연금 수급 요건인 10년 미달로 인해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병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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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서류제출 완료후 면접 연락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접 불참 시 향후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신고 당시 서류 탈락으로 알고 정직하게 제출했다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제40조 및 제60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전제로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거부는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일정을 조율하여 성실한 구직자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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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보너스에관한문의입니다(성과급,퇴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을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성과급 반환의 기준일은 사직 통보일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일이며, 9월 통보 후 10월 8일 이후 퇴직한다면 약정한 6개월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통보 시점을 근거로 반납을 강요하거나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동법 제43조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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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알바생 겸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올리브영에 즉각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은 중복 취득이 가능하며, 단기노무제공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정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공단에서 이중 가입을 이유로 사업장에 별도 연락을 취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자체로 겸업 사실이 드러날 확률은 희박합니다. 다만 올리브영 내부의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면밀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입이 급격히 늘어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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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가량을 못받앗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사 고소 및 진정 제기가 모두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95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하는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지각비 징수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과도한 공제는 동법 제104조에 따른 신고 대상이며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된 300만 원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즉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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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와 단기노무제공자는 동시에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시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두 자격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지위를 동시에 가진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중복 취득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격 취득 처리를 마친 뒤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며, 법령상 허용되는 정상적인 중복 가입이므로 별도의 확인 전화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본인은 통지서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되며, 필요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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