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회사 수습 기간 내 퇴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5인 미만 회사에 입사하게 된 사람입니다. 입사한 그 주에는 인수인계와 일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면접 때 느꼈던 회사의 분위기, 제가 하게 되는 업무들이 다소 차이가 있을 듯하여 이번 주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하려는데요.

수습 기간(3개월) 내, 즉 입사 후 일주일 만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괜찮을까요? 이번 주까지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전 통보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무단 퇴사 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통보기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계약해지 조항 미준수를 이유로 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 실효성은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적응이 어렵다면 적어주신대로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얼마 일하지 않은

    상태라서 회사에서도 부담이 덜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기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한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퇴직하는게 맞습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 퇴사의사를 밝히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수습 기간 내에 퇴사한다고, 별도의 보상금 등이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에도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실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통상 1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및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입사 기간과 무관하게 퇴사할 자유를 가지며 사용자는 이를 강제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사직 효력은 통보 후 1개월 뒤에 발생하지만 수습 초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구체적이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측이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최소한의 인수인계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수습기간 중에 퇴사는 가능하나 퇴사할 경우 아래 내용이 적용됩니다.

    1) 이번주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일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경우 : 회사에서 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음

    2) 이번주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일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경우 :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반려할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위와 같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퇴사를 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이때 사용자가 질문자에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를 제공하게 됩니다.(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용자는 적지만)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퇴사 절차 규정 (예, 1개월 전 통보)가 있고, 이 기간 전까지 사요자가 사직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 내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사직수리가 되지 않은 기간동안 무단 결근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책임을 묻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