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갑이 2부를 준비하는건가요?

작성내용은 찍지 않는 이상 다시 읽어볼수 없는데...작성할때 복사해달라고 하는 갓이 맞을까요

근로자의 날 언급을 다시 해주지 않아 출근했습니다 원래는 그 날이 림금이 더 많지 않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작성내용은 찍지 않는 이상 다시 읽어볼수 없는데...작성할때 복사해달라고 하는 갓이 맞을까요?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작정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 서명하신 후 사본을 복사하여 교부해 달라고 하여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2. 근로자의 날 언급을 다시 해주지 않아 출근했습니다 원래는 그 날이 임금이 더 많지 않나요?

    1) 2026.5.1(금요일)은 종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노동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5.1 휴일근로한 경우 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유급 임금 100%만 추가 지급 받고 + 1.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유급 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가산수당 50%를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만들고 교부도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갑(회사)이 준비해야 하며, 2부를 준비하여 출근일에 맞추어 작성한 뒤에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노동절

    근무시 월급과 별도로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 x 1.5 x 시급으로 계산한 수당, 5인미만은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에도 사용자가 이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사본(복사)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대해 사본을 교부받는 방법, 원본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나눠갖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부받아야 합니다. 교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날이고,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고정휴일수당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원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2. 네, 노동절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여 받는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가산된 임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상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동법 제56조에 따라 1.5배의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분과 근로분을 합산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