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퇴사후 실업급여+퇴직금 둘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여 퇴직금은 사유와 무관하게 전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회사의 제계약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한 형태로 처리될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직무와 완전히 다른 업무로의 일방적 변경 요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2호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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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 4일제를 하는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도 주 4일제를 실제로 도입한 기업이 있으며, 휴넷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요일 오후만 쉬거나 격주로 하루를 쉬는 주 4.5일제 사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기도는 2026년에도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 4일제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제2항은 원칙적인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하루 8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주 5일을 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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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한 후 몇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결정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되므로 퇴직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 중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재취업후 퇴사하더라도 최초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7일 내 재실업 신고를 통해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이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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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시간 일하는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주 16시간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근시 주당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이므로 11000원 지급은 위법입니다. 사업주에게 시급 증액을 요구하기 어렵다면 출퇴근 기록과 급여내역을 지속해서 확보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정 최저시급이 10,32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최소 임금은 12,384원(10,320원 × 1.2)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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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하는데 퇴사 예정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과 고용보험법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원칙적인 퇴사일은 11월 3일입니다. 다만 회사 실무양식에 따라 퇴사일을 마지막 출근일로 인식하여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일치 급여 누락이나 출근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지막 근무일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합니다. 사직서에는 퇴사일을 11월 3일로 적되 괄호 안에 최종근무일이 11월 2일임을 병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근무일이 11월 2일이고 퇴직일이 11월 3일인 경우, 임금은 실근로를 제공한 11월 2일까지 계산되어 지급되며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11월 3일로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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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진단서가 있고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당일(혹은 익일)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 중단을 권고하는 진단서는 법률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출 당일 또는 익일 퇴사가 가능합니다. 급병 상황에서 1개월 시정 기간을 강제하는 계약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 및 신체의 자유 침해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민법 689조 2항에 따르더라도 질병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불리한 시기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됩니다. 진단서와 해지 통보 내역을 문자나 서면 등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남겨두면 사측의 부당한 배상 압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가 학원의 시설과 교재를 사용하고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출퇴근하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질병으로 퇴사한 학원 강사가 진단서 사본과 함께 사직 사유서를 서면이나 메신저로 발송하여 증빙을 남긴 후 사측의 손해배상 내용증명 위협에 대해 부득이한 질병 사유를 제시하여 분쟁을 종결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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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는 왜 근로자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원래 휴일을 통상근로일로 변경하여 50%의 휴일가산수당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와 일방적인 가산수당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규정이나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주휴일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합의로 가능하지만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업격히 거쳐야 유효합니다. 동의 없는 일방적 대체는 무효이인 사후대휴로 처리되므로 사용자는 원래 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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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다닌 직장에서 권고사직후 퇴직금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할부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기급여보장법 9조 위반에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14일 이내 일시불 지급이 법적 원칙입니다. 분할 지급에 동의할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지연이자를 명시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두어야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일시불 지급을 원한다면 퇴직 14일 경과 후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에 대한 형사 압박과 시정지시를 유도해야 합니다. 회사가 불응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국가를 통해 우선 일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상한을 초과하는 잔여 퇴직금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사 통장이나 법인 자산을 강제집행하는 조치가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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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거쳐야 하는 협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 전 협의는 근로기준법 24조 3항에 따른 법정 절차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 50일 전까지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대상은 해고회피 방법과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며 일방적인 설명이나 개별 면담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을 해고한다면 시행령 10조에 따라 최초 해고일 30일 전 해고계획 신고도 필요합니다. 협의와 신고 외에도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선정 및 개별 해고통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정리해고 전 근로자대표 통보·협의 절차’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예정일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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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한다는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인원감축을 빌미로 특정 근로자에게 퇴사를 압박하며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진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사직서 작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식 인정받거나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압박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면서 사측에 경영상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한는 대응이 적합합니다. 근로자가 섣부르게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섣부른 자진퇴사는 지양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3호의2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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