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퇴사후 실업급여+퇴직금 둘다 가능한가요?

25년 10월 13일 계약시작
26년 10월 12일 계약종료

회사측 : 계약연장 원하면 진행할수있지만 업무가 완전히 달라진다.
본인 : 계약종료로 마무리하겠다.

///

이 경우 퇴사하면 퇴직금 + 실업급여 둘다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사유와 관계 없이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2025.10.13 ~ 2026.10.12까지 근무하면 만 1년 근무한 경우라 2026.10.13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근로계약서에 2025.10.13 ~ 2026.10.12 1년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회사에서 최종 2026.10.12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처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기에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가 완전이 달라져 종전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에는 거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 연장을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여 퇴직금은 사유와 무관하게 전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회사의 제계약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한 형태로 처리될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직무와 완전히 다른 업무로의 일방적 변경 요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2호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전 미리 회사와 협의하여 실업급여 수급 위해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의 변경이 있더라도 실제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한게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협의를 통해 확정 후 퇴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월 12일 계약종료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지만, 12일까지 계약관계가 있었다면 퇴직금은 청구 가능하고

    재계약의 거부가 근로조건의 이견이 있는 것이므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 사유: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365일)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이 완벽히 충족됩니다.

    • ​계산: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12일은 정확히 365일이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시점에서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재계약 시 기존과 완전히 다른 업무로 변경"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아래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과 완전히 다른 업무로 변경된다는 부분이 본인이 수용하기 힘든 정도의 업무변경이나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까지 포함한 것이라면 계약연장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만일 계약연장의 거부가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에 기반한 것이라면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은 불거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