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년간 다닌 직장에서 권고사직후 퇴직금 수령방법

5년간 다닌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할부로 지급을 하겠다는데 받아야 하는 서류나 일시불로 돌려받을 구제방법이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할부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기급여보장법 9조 위반에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14일 이내 일시불 지급이 법적 원칙입니다. 분할 지급에 동의할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지연이자를 명시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두어야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일시불 지급을 원한다면 퇴직 14일 경과 후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에 대한 형사 압박과 시정지시를 유도해야 합니다. 회사가 불응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국가를 통해 우선 일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상한을 초과하는 잔여 퇴직금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사 통장이나 법인 자산을 강제집행하는 조치가 적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분할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전액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고,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위법행위입니다.

    동의없이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2.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전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겠다고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4. 따라서 사용자에게 퇴직금 전부 일시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용자의 퇴직금 분할지급에 동의하시려면 분할지급동의서 작성하고 최대한 기간을 짧게 설정하시고 위반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분할 지급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분할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분할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에 동의하신다면 분할지급횟수, 지급액, 지급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시어 합의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하여 지급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되며,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