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원감축 과정에서 퇴사하시더라도, 퇴사 사유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권고사직)이거나, 받고 계신 스트레스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그만두라고 할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