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한다는데 실업급여

이번회사에서 한라안이축소가되면서 부득이하게 인원감축을한다는데 그게 한달도 남지않은상황에 누가누구인지 불안한 상황이고 정리대상은 1순위~3순위까지 정해져있는데 누군가는 그대상들을건드리는게아니라 다른 한명을집중적으로스트레스를주는데 지쳐떨어져서 알아서퇴사하라는건지 만약에 이런상황에서 퇴사를하면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어 실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을 하지 않는 한, 현 상태에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인원감축을 빌미로 특정 근로자에게 퇴사를 압박하며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진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사직서 작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식 인정받거나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압박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면서 사측에 경영상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한는 대응이 적합합니다.

    근로자가 섣부르게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섣부른 자진퇴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3호의2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원감축 과정에서 퇴사하시더라도, 퇴사 사유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권고사직)이거나, 받고 계신 스트레스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그만두라고 할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회사의 인원감축 정책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원감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는 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사직이 아닌 비자발적 사직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이라는 조건들도 충족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