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연차수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2년 10월 10일이라면 법정 연차는 총 57개입니다. 11개 + 15개 + 15개 + 16개 = 57개입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41개나 47개는 법적 최소 기준(57개)보다 낮으므로, 취업규칙상 재정산 규정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은 57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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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 공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월에 수령하는 실제 근로분 임금과 사업주가 보전해주는 출산휴가 급여 차액의 합계액은 모두 고용보험법 및 소득세법상 '보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총액에서 고용보험료(0.9%)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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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권고를 몇차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연봉제 근로자로서 당해 연도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생각대로 동일한 연봉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깎을 권한은 없습니다.만약 회사가 실제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부족한 차액분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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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쳣을 때 회사에서 받는 보험이 뭐엿는지 까먹엇는데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산재보험을 신청하십시오. 병원 진단서와 초진기록지 등 의학적 증거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하며, 사고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대상이 됩니다. 치료 후 병이 재발하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 급여는 3년, 장해·유족급여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제때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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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급여명세서에 수당이 포함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방식이 맞으며, 연봉제는 일반적으로 12등분하여 지급하지만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구성(기본급과 수당의 비율)은 노사 합의 사항이므로 계약서 서명 전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미 서명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 항목이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면밀히 확인하시고 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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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했을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복지로 제공한 단축 근무를 빌미로 연차수당 등 법정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짧은 것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추후 사용자가 이를 변심하여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지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미사용 수당은 반드시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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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청산이나 파산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하면 14일 이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퇴직급여법 제9조), 회사에 현금이 없으면 실제 지급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관재인이 임금대장·근속기간과 회사 재산을 확인하므로 서류 처리와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보호되고, 최종 3년분은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항소기간 중 퇴직하면 퇴직금 채권을 조기에 확정하고 체불 진정이나 도산대지급금 절차를 먼저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정상화되거나 고용이 승계될 가능성,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판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관재인 선임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퇴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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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추가된거에 대해 가산수당 책정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1.5배'라는 금액 안에는 해당 시간에 일한 '소정근로분 임금(100%)'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50%)'이 이미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배를 책정해서 지급하신다면 소정근로 1시간분과 연장 1시간분을 모두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1.0(기본) + 1.5(연장)를 합산하여 총 2.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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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200%를 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기본급에 200%인가요?? 아니면 월급 실급여의 200%인가요??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과급 200%는 기본급의 200%를 의미합니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실급여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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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퇴사해야만 받을 수 잇는거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퇴사하지 않아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재직 중 치료하면서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받는 비용은 요양급여로 처리되고,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휴업급여는 원래 월급의 단순 70%가 아니라, 사고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쉬는 날마다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다만 일을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나오지 않으며, 출근하거나 회사에서 임금을 받은 날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나 퇴사가 필수조건이 아니며, 산재 지정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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