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사 권고를 몇차례 받았습니다

회사측으로부터 몇차례 퇴사 권고를 받았습니다

한번은 마무리해야 할 업무일정이 있어서 퇴사 시점을 몇달 미뤘고

또 한번 권고가 왔을때, 저도 이직준비를 해야 하기때문에, 이직이 확정되면 퇴사하겠다고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가 왔는데, 퇴직 결정을 하지 않으면, 급여삭감을 한다고 통보가 왔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연봉계약서 상 작년까지 연봉 000원이었고

추가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 연봉으로 1년간 자동연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연봉을 깎아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권고를 처음 받은 시점은 작년 10월경이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봉도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2. 연봉을 조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본적용기간 중에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4.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봉제 근로자로서 당해 연도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생각대로 동일한 연봉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깎을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실제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부족한 차액분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권고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연봉 감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며, 연봉의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동의없이 삭감한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잉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응로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 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봉 삭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모를까 명확한 근거 없이 연봉 삭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사규와 연봉 계약서 등에 연봉 삭감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만 평가와 연동해서 익년도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