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은 퇴사해야만 받을 수 잇는거져?

산재보험은 퇴사해야만 받을 수 잇는건지 궁금한데여.

그렇다면 원래 월급의 얼마정도를 받을 ㅜㅅ 잇는지 답변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시퍼여?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퇴사하지 않아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재직 중 치료하면서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받는 비용은 요양급여로 처리되고,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원래 월급의 단순 70%가 아니라, 사고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쉬는 날마다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다만 일을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나오지 않으며, 출근하거나 회사에서 임금을 받은 날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나 퇴사가 필수조건이 아니며, 산재 지정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재직중에 업무상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요양등에 대해 비용을 받거나 신체 손상 등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도 의무가입이며,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있는 경우 수급자가 됩니다

    말씀하신것은 고용보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인듯하며

    실업급여는 대략 하루 66000원 정도를 본인의 급여일수에 따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며, 실업급여는 일정한 사유로 퇴사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아니라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퇴사후가 아닌 재직중에도 할 수 있으며 산재로 승인되어 치료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가 휴업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퇴사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재직 중이라도 업무상 재해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가능함은 물론, 퇴사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 여부는 산재보험 신청 및 승인과 전혀 무관합니다

    만약 산재신청 이후 승인이 날 경우, 치료하느라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는 본래 받던 월급(평균임금)의 70%을 받게 됩니다

    휴업급여 외 치료에 든 비용도 보전해 줍니다 (단, 비급여 제외)

    만약 월급의 70%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재직 중이라도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요양비와 함께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휴업한 날에 한하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퇴사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급여로서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