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청산이나 파산시 퇴직금 지급 여부

회생절차 기각으로 청산이나 파산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까요?

2주간의 항소기간에라도 퇴직하는게 나을까요?법원에서 관재인이 파견되면 관련 서류작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데 어떤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파산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가 파산할 경우 법정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나이에 따라 회사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3. 법정도산 대지급금 상한액

    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3년 퇴직금 중 일정액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1) 30세 미만 : 최대 660만원

    2) 30세 이상 ~ 40세 미만 : 최대 930만원

    3) 40세 이상 ~ 50세 미만 : 최대 1050만원

    4) 50세 이상 ~ 60세 미만 : 최대 990만원

    5) 60세 이상 : 최대 690만원

    4. 파산하면 어차피 퇴사처리가 되니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위 제도를 이용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면 14일 이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퇴직급여법 제9조), 회사에 현금이 없으면 실제 지급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관재인이 임금대장·근속기간과 회사 재산을 확인하므로 서류 처리와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보호되고, 최종 3년분은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항소기간 중 퇴직하면 퇴직금 채권을 조기에 확정하고 체불 진정이나 도산대지급금 절차를 먼저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정상화되거나 고용이 승계될 가능성,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판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관재인 선임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퇴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생 기각 후에 파산, 청산 절차로 넘어갈 경우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 보장되겠으나, 지급 절차가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산이나 파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청산 내지 파산 절차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존하는 재산이 없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도산으로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청산 과정에서 우선 지급될지 여부는 알기 어렵고, 퇴직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제3자가 판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조언드릴 수 있는 것은 파산 과정에서 원만하게 지급받지 못할 경우

    추후 도산대지급금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지급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도산 관련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어느정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퇴직하시면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즉시 대지급금 신청자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 선임 될 경우, 관재인은 회사 자산과 채권자 등에 대해 정리해야하니 그만큼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는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만일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근로자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