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청산이나 파산시 퇴직금 지급 여부
회생절차 기각으로 청산이나 파산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까요?
2주간의 항소기간에라도 퇴직하는게 나을까요?법원에서 관재인이 파견되면 관련 서류작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데 어떤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파산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가 파산할 경우 법정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나이에 따라 회사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3. 법정도산 대지급금 상한액
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3년 퇴직금 중 일정액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1) 30세 미만 : 최대 660만원
2) 30세 이상 ~ 40세 미만 : 최대 930만원
3) 40세 이상 ~ 50세 미만 : 최대 1050만원
4) 50세 이상 ~ 60세 미만 : 최대 990만원
5) 60세 이상 : 최대 690만원
4. 파산하면 어차피 퇴사처리가 되니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위 제도를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면 14일 이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퇴직급여법 제9조), 회사에 현금이 없으면 실제 지급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관재인이 임금대장·근속기간과 회사 재산을 확인하므로 서류 처리와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보호되고, 최종 3년분은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항소기간 중 퇴직하면 퇴직금 채권을 조기에 확정하고 체불 진정이나 도산대지급금 절차를 먼저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정상화되거나 고용이 승계될 가능성,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판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관재인 선임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퇴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산이나 파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청산 내지 파산 절차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존하는 재산이 없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도산으로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청산 과정에서 우선 지급될지 여부는 알기 어렵고, 퇴직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제3자가 판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조언드릴 수 있는 것은 파산 과정에서 원만하게 지급받지 못할 경우
추후 도산대지급금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지급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도산 관련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어느정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퇴직하시면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즉시 대지급금 신청자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 선임 될 경우, 관재인은 회사 자산과 채권자 등에 대해 정리해야하니 그만큼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는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만일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근로자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