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월 22일(5/22, 6/22, 7/22, 8/22)에 연차가 1개씩 총 4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22일에 연차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당 날짜에 바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수당 지급을 피하려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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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사정이 안타깝더라도 법적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쓰더라도 추후 퇴직금을 전액 다시 지급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꼭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일반적인 사내 대출(가불) 형식을 취하거나 급여에서 분할 공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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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수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질문자님의 총 연차는 41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며 47개를 인정해왔다면, 퇴사 시 이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상 재정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규정도 없이 임의로 6개를 삭감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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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온라인 투표 자체는 가능하지만,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인사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무기명 원칙 위반으로 향후 선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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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폐업 연차수당/ 실업급여 문의합ㄴ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 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일수 180일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폐업과 무관하게 고용주에게 형사처벌(벌금) 대상이 되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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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회 8시간 근무 시급제 4대보험 국민연금 가입 불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일이면 주 32시간, 월 약 139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입니다.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바뀐다는 이유로 가입 자격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단시간근로자는 통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때 제외되는데, 질문자의 근로시간은 이를 훨씬 초과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시킬 것이 아니라 변경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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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근거없이 특별휴가 부여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년간 운영해 온 유급 여름휴가 2일을 계속 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는 임무 위배, 직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기관의 재산상 손해 및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장기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해 왔다면 근로조건으로 정착된 노동관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 지정 후에는 복무규정, 보수·예산편성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승인·감독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규정 없는 특별휴가를 계속 운영하면 감사 지적이나 담당자 문책 가능성은 있습니다(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이사회 의결과 감독부서 협의를 거쳐 해당 휴가를 복무규정에 명문화하고 예산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휴가를 폐지하려면 노동관행이 근로조건으로 굳어졌는지 확인하고,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측 동의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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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쓰고 있는 회사도 퇴사할 때는 연차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 2년 근무 후 다음 근로연도까지 재직하여 15일이 발생한 뒤 퇴직한다면, 남은 일수만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새로 발생한 직후 퇴직하면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완료하기 어려우므로 통상 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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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문제 및 무단 결근,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기본급을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와 평일 잔업은 원칙적으로 연장·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3조상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전 토요일 근무에 특근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토요일이 통상 근무일이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토요일 특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까지 빼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포괄임금제라도 회사가 기본급이나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다만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명시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토요일 근무지시와 이전 특근수당 지급내역을 모아 회사에 정산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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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기업이면 연차가 없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가 없어도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므로 대표자 포함 3명이라면 보통 상시근로자는 2명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연차나 유급휴가를 주기로 정했다면 인원이 적더라도 약속한 휴가는 보장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실제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더 있거나 다른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면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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