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규정에 근거없이 특별휴가 부여의 문제점

20년 이상 관례적으로 규정에 없는 유급 여름휴가 2일을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고 있던, 사단법인이 이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한다면 배임 등의 문제가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년간 운영해 온 유급 여름휴가 2일을 계속 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는 임무 위배, 직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기관의 재산상 손해 및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장기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해 왔다면 근로조건으로 정착된 노동관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 지정 후에는 복무규정, 보수·예산편성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승인·감독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규정 없는 특별휴가를 계속 운영하면 감사 지적이나 담당자 문책 가능성은 있습니다(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이사회 의결과 감독부서 협의를 거쳐 해당 휴가를 복무규정에 명문화하고 예산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휴가를 폐지하려면 노동관행이 근로조건으로 굳어졌는지 확인하고,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측 동의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나 내부규정, 예산 편성 기준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휴가를 유지하는 경우 예산 집행 적정성 등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년 관행으로 유급의 여름휴가 2일을 부여해 온 경우

    2. 사단법인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여름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 배임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그러나 지방출자출연지관으로 지정되면 정부기관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 불필요하고 근거 없으 여름휴가 부여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다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는 여름휴가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 이후에도 유지하더라도 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휴가는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별도의 규정 없거나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해당 수당을 임의적으로 지급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단법인와 지방출자출연기관간 근로조건에 관한 승계 사정이 인정된다면 문제 소지는 적다고 생각됩니다만

    배임에 관련된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거가 없는 유급휴가 부여는 여러모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론상 배임도 가능하며

    저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회사가 없애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동관행을 주장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늘 거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관행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대한 판례등에서 나타난 입장입니다

    때문에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가급적 근거없은 임의 인사조치는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연기관 전환이후 법령에 근거없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꼭 배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 외에

    임의로 유급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신설하거나

    부여하면 감사에서 위법·부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