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회사의 요구,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가 사유는 시기변경권 행사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회사가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휴가를 반려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사용자는 오직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사유의 부적절함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만약 상급자가 계속해서 상세한 사유 작성을 강요한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부당한 반려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개인 사정' 등 포괄적인 사유만으로도 연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근거 없는 사유 증명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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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 퇴사 후 8월에 경기도로 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 실무상 이사 준비와 인수인계를 위한 1개월 정도의 시차는 합리적인 공백 기간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퇴사 시점으로부터 신청 시점까지의 공백이 2~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이사 완료 직후 화성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화성 재직 사실과 함께 이사 후 기존 광주 직장까지의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화성 소재 사업장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초본,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이전 전후의 출퇴근 거리 및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을 전제로 8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지 이전 사실을 바탕으로 정당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변경일과 퇴사일 사이의 적정 시차를 준수하고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여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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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ᆢ꼭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방식 자체는 판례상 가능하지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실제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근로자는 수당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지급된 수당이 법정 기준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은 연차수당을 매월 일정액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이 성립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자의 연차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 역시 무효이므로, 해당 2일의 연차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1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따라서 현재 사업장의 운영 방식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당하게 정산받거나 자유로운 휴가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인 차감을 강행한다면, 관련 증거(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휴가 강제 정황 등)를 확보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법정 연차 15일 전체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임의로 설정한 수당 지급 및 휴가 차감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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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예상급여 계산 (질문수정이 안되어 재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주 6일 근무는 주당 실근로시간이 63시간에 달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법정 연장근로 한도(52시간)를 위반한 상태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3,699,307원(세전)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없이 약 3,183,720원(세전)을 수령해야 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초과수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할 시 노동청을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식대 지급은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지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공받는 급여가 위 산정액에 미달한다면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정당한 임금 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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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전에 입사하여 만60세 정년이되면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무조건 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때 퇴직금을 정산하고 연차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퇴직금 및 연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따라서 정년 시점에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정산하여 지급받은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하기로 합의한다면 연차 휴가 역시 신입 사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정산과 리셋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노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합의 없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근로를 계속한다면, 법원이나 행정청은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미지급이나 가산 연차 누락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정년 시점의 퇴직금 정산은 의무라기보다 고령자 고용 유지와 비용 관리를 위한 노사 간의 선택적 합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촉탁직 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정산 여부와 연차 기산점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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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요청으로 연장근로했는데 실업급여를 못주겠다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일 이후 사용자의 요청으로 추가 근무를 한 것은 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이 종료될 때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계약 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또는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을 진행하여 정당한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연장 근무를 요청받았던 대화 기록과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 증빙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관계 기관의 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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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등기 임원은 실질적인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라면 퇴직급여법상 근로자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으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임원이라면 퇴직급여법의 강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항목에 포함할지 여부는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 지급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따라서 내부 작업 중인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임원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먼저 해당 임원들의 실질적인 근로자성 유무를 검토하신 후 회사 정관이나 보수 규정에 관련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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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뒤 같은곳으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 문제로 인해 회사가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게 된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7-8개월 뒤에 기존 회사로 다시 입사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며 특별한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와 재입사 과정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판단될 경우 부정수급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사 시에는 이전 근로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및 연차 산정을 위한 근속 기간이 입사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업주가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퇴사를 결정하기 전 고용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육아로 인한 이직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재입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근속 기간 합산 여부 등을 사측과 명확히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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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관련하여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이 한 달간 개근했다면, 본인의 근무 시간에 비례한 유급 월차(연차)를 요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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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를 하시면 병원비(요양급여)는 물론이고, 일주일간 출근하지 못해 받지 못한 급여의 70% 수준인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과 중복지급은 안되니 비교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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