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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지급 고의로 2주이후에 준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잔여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기준 31+14일 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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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시급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곳도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되고 법적으로도 명시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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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일 퇴사통보후 사내규정으로 급여삭감과 파출부비용을 뗀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급여를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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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시에 부당한 전보조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됨을 인지하도록 하고 동일 직위 또는 유사직위로의 발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당전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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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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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미지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월 24일이 퇴사일이라면 잔여 임금은 4월 7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은 임금을 대신 받아 주는 곳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하는 곳이므로 체불임금이 언제 지급될지는 사업주와의 협의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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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중도퇴사 주휴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가 토요일이고 퇴사일이 2월 9일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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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규정 문의 [휴직 중 근로봉사장학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대학원에서 근로계약상 시간이 아닌 야간 (18:00 이후)시간대에 근로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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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계약직 계약해지 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일에 사측에서 해지 통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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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 혹은 연차수당받을 수 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이득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더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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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무 시 휴게 가능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출근해서 30분 일하고 1시간 쉬고 이어서 7시간 30분 연속근무(2) 7시간 30분 연속근무 후 1시간 쉬고 30분 근무모두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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