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한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총 14개월 근무 이력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사실과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소급 인정받으면 미가입 문제는 해결됩니다. 실어급여 수급의 관건은 최종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이므로 노동청 진정 합의서와 해고 정황 증빙을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피보험작격확인청구가 승인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최종 수령하기 위해 가장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또는 권고사직)'로 처리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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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대상자는 기업이익(근무성적, 업무능력 등)과 근로자 생활보호(부양가족, 근속연수 등) 요소가 공정하게 조화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별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남녀 성별 차별은 금지되며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는 주관적 평가나 정당한 노조활동에 따른 불이익도 배제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성실한 협의를 거쳐 노사합의를 도출할수록 선정 기준의 법적 정당성이 확고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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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받으면 수당으로 받는 것과 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초과근무 가산수당 대신 유급휴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단순 1:1 시간이 아닌 가산율이 온전히 적용된 휴가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원래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수당으로 받으면 통상시급의 1.5배(150%)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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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금품 청산 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월 1일까지 재직하고 마직막으로 근무했다면 10월 15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10월 2일이 첫째 날이고 10월 15일이 14일째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14일 계산에 포함됩니다. 민법 157조의 초입불산입 원칙에는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실무상 마지막 재직일과 근로관계가 없는 첫날을 구분하여 기록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날 마지막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10월 2일부터 14일을 계산하여 10월 15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주말·공휴일도 포함한 역일 기준이며, 10월 14일까지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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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부여받는 경조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는 약정휴가이며 사내규정에 '주말포함'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일 기준 7일부여가 원칙입니다. 토, 일요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별도 특약 없이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은 휴가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과거 다른 직원들의 결혼휴가 사용 선례를 확인하시고, 규정에 근거 없느 사측의 자의적 축소 해석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5일 근로자에게 토·일요일은 이미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휴일이므로, 별도 규정 없는 휴가는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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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평균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은 낮아질 수 있지만 실업급여가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순 결근은 계산 일수에 포함되고, 법정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승인 휴직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45조에 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정합니다. 2026년 주 5일, 하루 8시간, 월급 300만원 조건이라면 결근 전후 모두 하루 66048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진퇴사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지급액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퇴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구직급여 하한액은 하루 66,048원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휴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함께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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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11월 30일 퇴사시 2027년 1월 1일에는 재직 중이 아니므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총 연차는 41개(1년 미만 11개, 1년 만근 15개, 2년 만근 15개)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맞춰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시 41개에서 실제 연차사용일수를 차감한 잔여 연차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액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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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하려면 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와 희망퇴직 실시만으로 정리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선정,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해야 하며 개인 면담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선정 기준과 협의 자료를 요청하고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실제 해고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핵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통보·성실한 협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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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현장실습생 미사용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학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미사용 휴일에 대한 휴가수당 지급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협약서상 약정된 실습지원비를 전액 정상 지급했다면 미사용 휴일에 대한 추가 금전 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휴가수당은 산재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지급된 실습지원비 총액만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현장실습이 종료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상실신고(고용종료신고)를 진행하시면서, 실습기간 동안 지급한 실제 실습지원비 총액을 해당 연도 보수총액란에 기재하여 정산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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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재촉진에 따른 지정통지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월에 변경 사용계획과 ERP 등록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기존 계획일에 노무를 수령했다면 재촉구만으로 사용촉진 면책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계획서를 제출한 직원을 최초 미회신자와 동일하게 보아 일방 지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새 날짜를 정하거나 지정일에 동의하고 실제 사용하면 그만큼 잔여 연차가 줄어듭니다. 끝내 남은 연차는 근로기준법 61조와 실제 노무수령 경위에 따라 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관이 계획일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해당 연차에 대한 사용촉진 면책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적법한 1차 촉구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휴가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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