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어떻게 비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고지누법 18조 및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하며 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고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에 근로시간 비율을 곱해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는 법 60조를 기준으로 하되 단시간 근로자는 시가능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림합니다.예를 들어 1주 20시간씩 근무하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발생 기준인 15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15일 × (20시간 ÷ 40시간) × 8시간을 계산하면 총 60시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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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햇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낙상한 사고이므로 진단서에 통원치료라고 적혀 있어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제 입원비 인정 여부는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을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담당 의사에게 심한 통증과 입원 필요성이 반영된 소견서 및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동의 없이도 병원 산재담당자를 통해 요양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상합의서에 산재 신청 포기나 추가 청구 포기 내용이 있다면 치료 경과가 확정되기 전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은 진찰·검사·치료·재활치료뿐 아니라 입원도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처음에는 통원치료라고 적혀 있더라도 통증이 심해 의료진이 입원을 결정했다면 입원치료를 산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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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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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월급 계산이 안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8조 및 55조에 의거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였을때 전 직장 시급은 세전 약 20082원입니다. 이 시급을 이직하려는 곳의 조건인 27.5시간에 대입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43.385시간이며 이에 따른 예상 총급여는 세전 2879516원 세후 2784492원 가량으로 산출됩니다. 3.3% 원천징수 형태는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으며 주휴수당 청구권이 보장됩니다.세후 2,987,000원을 수령하셨다면, 3.3%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월급은 약 3,088,935원(2,987,000원 ÷ 0.967)으로 산출됩니다. 주 29.5시간 근무하셨으므로 1주 주휴시간은 5.9시간이며,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53.813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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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0시간 근무 월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0조 및 56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간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동일하지만 주말에 발생한 2시간의 일일 연장근로로 인해 2026년 최저시급 기준 10320원의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기본 근로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10,320원 + (연장 가산분 2시간 × 0.5 × 10,320원) = 505,680원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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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파트타이머에게 유급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동법 55조의 휴일 및 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무시에도 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1배의 임금만 정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연차휴가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일을 변경하여 스케줄을 운영하는 행위 또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이들에게는 동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케줄 변경 운영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특정 날짜에 개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이를 연차로 처리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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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병원중재활치료중명예퇴직강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합의퇴직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산재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퇴직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와 명예퇴직신청서에 서명하지 말고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신청이나 명예퇴직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해고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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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료후30일 경과 후 회사에서강제명퇴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종료 후 30일이 지나도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30일 경과는 특별 해고금지기간의 종료일 뿐 해고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퇴직 의사가 없다면 명예퇴직신청서나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와 회사의 퇴직강요 내용을 문자, 이메일 녹음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명예퇴직 신청서를 주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나 명예퇴직신청서에 서명하면 이후 회사가 자발적인 합의퇴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퇴직 의사가 없다면 “명예퇴직에 동의하지 않으며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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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통보하여 명예퇴직거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노사 합의에 기반한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자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합니다.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보 등 인사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하여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강압에 의해 작성된 사직서는 민법 107조 등에 따라 무효인 해고로 간주됩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을 강요하며 업무 배제나 부당한 발령을 내린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부당인사 구제신청으로 대응해야 하며, 끝까지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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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계약직으로 계약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계약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업무저격성 평가를 위한 시용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의 갱신 거절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과 합산이 가능하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기업이 단순히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단기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실질은 정규직이지만 행정상 기간제로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3개월 근무만으로는 180일을 충족할 수 없으나,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지 3년 이내이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종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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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계획이 있는데 인수인계 받아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조 및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자유가 있으며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장기 업무 수행을 이유로 사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며 이를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기에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근론관계 종료를 위해 가급적 빨리 상사와 상담하여 업무 조정이나 후임자 선발을 논의하고 퇴사 한 달 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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