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일과 퇴직시 연차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하여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1년 1일 이상 근무시 1년 미만 시기의 연차와 1년 근속시 발생하는 15일이 합산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에서 15일의 휴가를 약정했으므로 법보다 유리한 계약이 우선 적용되어 1년 미만분 15일 중 미사용 12일과 신규발생 15일을 합한 총 27일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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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산재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및 4조에 의거하여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의 치료 기간이 4일 이상이라면 응급실 비용을 포함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3일 이내의 경미한 부상은 근로기준법 78조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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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치 급여액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카페 근무는 근로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면 안됩니다. 2026년 기준 8시간씩 3일의 최저임금은 세전 247680원입니다. 일당이 15만원 미만이므로 일용근로소득세도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날까지 8시간 일했다면 총 4일분인 33024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가 업무를 지시했다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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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한 귀하의 세후 예상액은 약 1082770원이며 실제 수령액인 943070원은 주휴수당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상세 내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요구하여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귀하의 근로 조건을 바탕으로 산정한 세전 총급여는 1,119,720원입니다(기본 근로 939,120원 + 휴일 가산 36,120원 + 주휴수당 144,480원). 여기서 3.3%의 세금(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082,770원이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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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용직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로는 가능하나 해당 일수는 구직급여 지급에서 제외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시 전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부정수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일 알바의 경우 당일분 일액만 공제된 후 지급이 계속되지만 월 60시간 이상 근로 등 취업기준에 부합하면 지급이 중단되며 수급기간 12개월 내에 다시 실직할 경우 재실업 신고를 통해 잔여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 사실과 그에 따른 소득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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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중에 주급 15만원의 아르바이트를 하면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급 15~20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 실업급여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단기, 간헐적 근무라면 일한 날만 제외하고 나머지 날짜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이틀씩 단기로 일했다면 해당 이틀은 구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실업일에 대해서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 또는 소득 발생 있음’에 표시하고, 근무한 날짜·시간·소득을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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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타먹으면서 정말 여행한번못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4조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의 단기 해외여행은 가능하며 사전 계획된 여행이 실업인정일과 겹칠 경우 수급 중 1회에 한해 개인사정으로 인한 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중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반드시 국내에서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위반 시 고용보험법 제61조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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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남아있는 연차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모두 사용하고 나가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수당으로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한 퇴사일을 앞당기는데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 사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며 회사가 임의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퇴직시 남은 10일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마지막 출근일만 빨라질 뿐 퇴사일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 유지와 정상근무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변경 사직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일반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8시간×미사용일수로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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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구직활동을 안해서 실업인정이 안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4조 및 48조에 의거하여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내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미이행으로 이번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해당일수는 잔여 급여일수로 남게 되나 종료일이 수급기간인 12개월을 초과하여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나중에 실업인정을 받아 전액 수령이 가능하며 금전적 손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면 남은 일수를 기한 내에 다 쓰지 못해 결국 급여가 소멸되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종료일이 뒤로 미뤄져 금전적 손해가 없는지는 본인의 수급기간 만료일까지의 남은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수급기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다면 이번 달에 못 받은 일수를 나중에 실업인정을 받아 수령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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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악덕업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첫주 16.5시간을 스케줄대로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급 1300원 약속이 입증되면 실제 지급 시급과의 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에서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없습니다. 손님 부족으로 확정된 근무시간을 줄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문제됩니다. 스케줄표, 문자, 채용공고, 입금내역을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첫 주 스케줄은 6시간+4시간+3.5시간+3시간으로 총 16.5시간입니다. 스케줄대로 모두 근무했다면 해당 주는 개근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손님 부족을 이유로 조기퇴근이나 늦은 출근을 지시한 시간은 근로자의 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당초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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