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악덕업체!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알바를 다녔는데요~일주일씩 스케줄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업무를 진행해보니 6시간 근무하기로 되었는데 3시간만 일하고 손님없다고 들어가라고하고 ,손님없다고 30분 또는 1시간씩 늦게 나오라고 할때도있습니다.
결정적인거는 15시간 일하면 13000원 시급이고 일하지 못하면 10800원을 준다고 하면서 15시간 미만으로 일할일은 없다고해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첫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스케줄을 짜주고 두째주부터 14시간 일하게 스케줄을 줘서 관두게 되었습니다.
7.6 8시~2시
7.7 8시~12 시
7.10 8시~11시30시
7.12 8시30시~11시30시
일주일 스케쥴표대로 이행은 하였는데요 ~
16.5시간 일했습니다.
질문
1.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줬습니다)
2.계약서상에 90%로 수습기간 3개월 있던데요~계약이 1년미만이며 이런경우 10% 감액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3.해당가게는 5인이상인경우 일찍 들어가라고한 부분도 휴업수당? 인지 몇%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면 계약서상에 5인미만으로 써있고 실질적으로 5명 넘게 일하는데 이건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받기 힘들겠죠...
고등학교 막 졸업한 어린애들 데려다가 부려먹고 돈도 제대로 안주는 악덕 가게 입니다.
진짜 혼내주고싶어요~
알고봤더니 악덕으로 유명한 가게였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