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악덕업체!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알바를 다녔는데요~일주일씩 스케줄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업무를 진행해보니 6시간 근무하기로 되었는데 3시간만 일하고 손님없다고 들어가라고하고 ,손님없다고 30분 또는 1시간씩 늦게 나오라고 할때도있습니다.

결정적인거는 15시간 일하면 13000원 시급이고 일하지 못하면 10800원을 준다고 하면서 15시간 미만으로 일할일은 없다고해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첫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스케줄을 짜주고 두째주부터 14시간 일하게 스케줄을 줘서 관두게 되었습니다.

7.6 8시~2시

7.7 8시~12 시

7.10 8시~11시30시

7.12 8시30시~11시30시

일주일 스케쥴표대로 이행은 하였는데요 ~

16.5시간 일했습니다.

질문

1.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줬습니다)

2.계약서상에 90%로 수습기간 3개월 있던데요~계약이 1년미만이며 이런경우 10% 감액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3.해당가게는 5인이상인경우 일찍 들어가라고한 부분도 휴업수당? 인지 몇%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면 계약서상에 5인미만으로 써있고 실질적으로 5명 넘게 일하는데 이건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받기 힘들겠죠...

고등학교 막 졸업한 어린애들 데려다가 부려먹고 돈도 제대로 안주는 악덕 가게 입니다.

진짜 혼내주고싶어요~

알고봤더니 악덕으로 유명한 가게였더라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주 16.5시간을 스케줄대로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급 1300원 약속이 입증되면 실제 지급 시급과의 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에서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없습니다. 손님 부족으로 확정된 근무시간을 줄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문제됩니다. 스케줄표, 문자, 채용공고, 입금내역을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첫 주 스케줄은 6시간+4시간+3.5시간+3시간으로 총 16.5시간입니다. 스케줄대로 모두 근무했다면 해당 주는 개근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손님 부족을 이유로 조기퇴근이나 늦은 출근을 지시한 시간은 근로자의 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당초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은 감액 미적용입니다.

    3. 네, 맞습니다.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앞당겨 근로자를 조기에 퇴근시킨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휴업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합니다.

    2.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때 단축한 시간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이 가능하나,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5인 이상이라면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