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망한코요테229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용직 알바 해도 되나요??
회사를 짤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용직 알바 가능 한가요??? 안되면 혹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실업급여가 끊기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로는 가능하나 해당 일수는 구직급여 지급에서 제외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시 전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부정수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일 알바의 경우 당일분 일액만 공제된 후 지급이 계속되지만 월 60시간 이상 근로 등 취업기준에 부합하면 지급이 중단되며 수급기간 12개월 내에 다시 실직할 경우 재실업 신고를 통해 잔여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 사실과 그에 따른 소득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하고, 취업사실 신고가 된 날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 배액반환과 더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기간 등의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면 가능은 하나 소득이 발생한 날은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신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용 근로는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해야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용직 알바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번 돈만큼 실업급여 지급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일용직 알바하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시다가 적발되시면 부정수급이되어,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까지 모두 환수 가능합니다
그러니 일용직 알바를 하시더라도 꼭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하루 이틀 일용직 알바를 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