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용직 알바 해도 되나요??

회사를 짤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용직 알바 가능 한가요??? 안되면 혹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실업급여가 끊기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로는 가능하나 해당 일수는 구직급여 지급에서 제외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시 전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부정수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일 알바의 경우 당일분 일액만 공제된 후 지급이 계속되지만 월 60시간 이상 근로 등 취업기준에 부합하면 지급이 중단되며 수급기간 12개월 내에 다시 실직할 경우 재실업 신고를 통해 잔여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 사실과 그에 따른 소득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하고, 취업사실 신고가 된 날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 배액반환과 더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 및 소득이 있다면 그 사실은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기간 등의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면 가능은 하나 소득이 발생한 날은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신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용 근로는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해야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용직 알바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번 돈만큼 실업급여 지급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일용직 알바하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시다가 적발되시면 부정수급이되어,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까지 모두 환수 가능합니다

    그러니 일용직 알바를 하시더라도 꼭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하루 이틀 일용직 알바를 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