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노무수령거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변경 절차 안내만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을 승인했다면 변경된 날짜에 실제 휴가를 사용하도록 관리하면 됩니다. 기존 지정일이 유지된다면 출근, 업무수행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무를 인식하고 업무를 지시하거나 받아들였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 기록과 함께 부서장의 실제 업무지시, 근로수령 여부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인식하고도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를 지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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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A업체 근무기간이 9개월이므로 고용승계 특약이 없는 한 A업체 단독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B업체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B업체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라도 1개월 만근시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은 A업체로부터 연차수당으로 전액 정산받아야 합니다. A업체가 연차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용승계 과정에서 연차가 B업체로 승계되지 않고 A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퇴사)되는 경우, A업체는 재직 중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정산·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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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 적용되는건가요? 감액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 2주 약정은 인정될 수 있지만 최저시급의 80%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어 한 달 미만 근무 사실만으로 감액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음료 제조가 주된 업무라면 단순노무직이 아닐 수 있으며 실제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적법한 수습 감액 하한은 시간당 9288원이고 감액요건이 없으면 10320원의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보류할 수 없으며 부족액은 노동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계약서 작성에 응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상 회사는 채용 당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하며, 사후 작성으로 당시 미교부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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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한 외출시간이 초과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각한 실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30분치 임금을 일방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사내 규정에 30분 단위 차감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43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만약 징계 목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95조의 감급 제한을 위반한 과도한 제재입니다. 사측에 차액지급을 정식 요청하고 거부시 출퇴근 및 급여 내역을 갖추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감급의 제재)으로서 임금을 깎는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의 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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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용역비를 못 받으면 노동청에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서가 있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조와 실제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요건에 따라 임금, 수당,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도급업자라면 미지급 보수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도급대금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서와 함께 업무지시 문자·메신저, 출퇴근기록, 근무표, 휴가 승인 내역, 업무보고 자료, 보수 입금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달랐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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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졸업이 미뤄지면 입사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 통보는 법적으로 근로계약 성립에 해당하므로 입사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변경된 졸업 시점이 채용 공고 자격 범위 내에 있고 근무에 지장이 없어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인사팀에 근로제공에 지장 이ㅓㅄ음을 메일로 미리 전달해 두셨으므로 안심하시고 입사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순간 법적으로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채용내정)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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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 연차 선사용 퇴사시 급여차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른 연차대체시 연차가 없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선사용하게 하려면 명확한 근거 규정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연차대체합의서 등에 과사용 연차의 퇴사시 급여 차감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차감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별도의 차감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시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취업규칙이나 연차대체 합의서에 과사용 연차의 퇴사 정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및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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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입니다. 제가 10/2 입사 예정인데 10월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월 2일 입사자라도 입사일부터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근하면 첫 연차 발생일은 11월 2일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는 회사 관리기준 때문에 법정 연차를 누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첫 연차가 발생하기 전인 10월에는 연차 사용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지와 회사 취업규칙의 연차 산정방식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합니다.1개월은 회사의 급여 정산기간인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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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으로 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작년 재해의 소급신청은 가능하나 이전 요양원에서의 업무 인과관계를 별도로 인증해야 합니다. 작년 재해와 이번 재해는 사업장이 달라 별개 사건이므로 현재 요양원의 급성 재해에 대해 우선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년 시술 이력은 10년 간의 업무 부담 누적 및 이번 응급 조치로 인한 '기왕증의 업무상 급격한 악화'를 입증하는 핵심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작년에 다쳐 치료받은 비용이나 휴업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시 재직했던 이전 요양원에서의 업무와 허리 통증/시술 간의당상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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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감축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3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의 변경은 20%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한 변경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인정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감축이나 사실상 강요된 동의였다면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돼도 퇴직 전 3개월의 줄어든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퇴사 전에 계약서와 급여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전 주 30시간 근로계약서, 변경된 주 20시간 계약서와 합의서, 회사가 업무량 감소를 설명한 문자·메일, 변경 전후 급여명세서 및 통장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실무에서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이 20% 이상 낮아진 상태가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계속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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