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01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됐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센터가 모든 계약만료자에 대해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확ㅇ니서와 근로계약서가 명활하면 별도의 확인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햇는지가 불분명하면 쿠팡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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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또는 6시간 일 근무시 휴게시간 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 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시간이나 6시간을 근무하는 날에는 최소 30분의 휴게만 보장하면 족하며 반드시 1시간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실제 근로 현장에서 1일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시간 근로 도중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고 나머지 근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6시간 근무자 역시 4시간 이상 구간에 해당하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으면 법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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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및 근로기준법 55조에 의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서보다 우선하므로 미지급 주휴수당도 청구대상입니다. 입증을 위해 포스기 기록, 스케줄표, 메시지 등 근무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은 최초 계약서상 10시간 근무를 근거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나,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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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8조 및 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자입니다.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급은 실제근로 16시간분과 주휴 3.2시간분을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2026년 최저시급 적용시 총 198144원으로 계산됩니다.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 4주) ÷ 20일 또는 16시간 ÷ 5를 하여 도출된 3.2시간이 됩니다2026년 법정 최저시급인 10,320원을 기준으로 귀하의 주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주일간 실제 근로한 16시간에 대한 임금은 165,120원(16시간 × 10,320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위에서 산출한 1일 소정근로시간 3.2시간에 시급을 곱한 33,024원(3.2시간 × 10,320원)이 됩니다. 이를 합산한 귀하의 세전 총 주급은 198,144원이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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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수당측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 12시간이 최대입니다. 기본근로 40시간을 합하면 일반적인 주간 총근로시간은 52시간까지입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는 독립한 시간 상한은 없지만 모두 주 52시간에 포함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은 1.5배의 가신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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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은 법정 의무 사항인가요, 아니면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경조금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권리가 아닌 취업규칙 드내부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약정 근로조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45조에 따라 경조사 비용 충당을 위해 이미 일한 임금을 미리 지급받을 권리는 보장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경조금 자체를 받을 권리는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비상시 지급' 규정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혼인이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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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때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1.5개의 연차를 공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교대제 근무라도 1회의 근무를 쉬는 것이라면 1일 차감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1.5일 공제는 야간근로시간이 길다는 이유의 비례차감방식인데, 이는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 등 명확한 규정 근거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규정 없는 일방적 1.5일 공제 통보는 근로자의 휴가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신 후 근거가 없다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이를 8시간으로 나누어 1.5일치로 환산하여 차감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유효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시간 단위 연차 관리' 또는 '근로시간 비례 차감'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존재해야 하며,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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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조건부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건부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벌금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사실만으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경력조회는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지원서가 기소유예사실까지 직접 묻지 않는다면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고 취업제한명령도 선고되지 않으므로, 그 처분만으로 법정 취업제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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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에 정년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수당을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0조 1항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은 인정되나 실제 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입사 지원, 면접 참여, 직업 훈련 이수 등 법령에서 정한 재취업 활동 내역을 증빙하여 실업 상태임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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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무 장소를 갑자기 변경해도 근로자는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붕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시킬 수 없으며 판례는 경영상 이원 배치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감수할 불이익의 정도를 대조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지가 특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불이익이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보복성 인사인 경우에는 부당전직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하여 정당성을 가늠해야 합니다. 생활상 불이익은 임금의 감소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의 증가, 가족 부양의 어려움 등 경제적·정신적·육체적 불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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