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입니다. 작년 7월 중순 경에 주 10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카페 오픈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빈 타임들도 부탁받으면서 작년 8월 14일부터는 주 18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근무시간이 주23시간까지 늘어났고 일하는 타임도 바뀌었는데 계약서는 주10시간 근무 때 쓴 거 외에 추가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개인사정으로 알바를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이번달(8월)까지만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한다면 어떤 이유로 안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주휴수당도 못받고 일을 하는 상황이라 퇴직금이라도 꼭 받아서 등록금 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장님이 말이 정말 안통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계약서상 주10시간 근무니까 주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선뜻 주실거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긴 한데 만약 신고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제가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 한두달 지난 후에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신고하게 되면 사장님이랑 별다른 연락없이 바로 노무사 통해서 일을 처리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