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입니다. 작년 7월 중순 경에 주 10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카페 오픈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빈 타임들도 부탁받으면서 작년 8월 14일부터는 주 18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근무시간이 주23시간까지 늘어났고 일하는 타임도 바뀌었는데 계약서는 주10시간 근무 때 쓴 거 외에 추가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개인사정으로 알바를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이번달(8월)까지만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한다면 어떤 이유로 안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주휴수당도 못받고 일을 하는 상황이라 퇴직금이라도 꼭 받아서 등록금 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장님이 말이 정말 안통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계약서상 주10시간 근무니까 주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선뜻 주실거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긴 한데 만약 신고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제가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 한두달 지난 후에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신고하게 되면 사장님이랑 별다른 연락없이 바로 노무사 통해서 일을 처리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및 근로기준법 55조에 의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서보다 우선하므로 미지급 주휴수당도 청구대상입니다. 입증을 위해 포스기 기록, 스케줄표, 메시지 등 근무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은 최초 계약서상 10시간 근무를 근거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나,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연속되지 않아도 무방함)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 자체는 주10시간이지만 작년 8월 14일부터 주 18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자체에 대한 합의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게된 합의 내역, 근무기록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는 바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고, 노무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다면 하는 것도 상담 후에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최초 입사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2025.8.14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변경하기로 사업주 +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이때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되면 인정이 됨)

    5. 2025.8.14 ~ 2026.8.31 1주 18시간 + 1주 23시간으로 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형식상 10시간으로 기재된 것일 뿐 실제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1개월 후에 신고해도 되며 회사와 별도 연락 없이 노무사를 선임하여 처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부터 소정근로시간이 바뀐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연장근로를 하는것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바뀌어야합니다)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8월 14일부터로 하여 만 1년을 채워야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더 했다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된 경우라하여도,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위에 대한 입증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등록금에 사용할 시기에는 조금 맞추기 어려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