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부당한 징계와 갑질, 혼자서 끙끙 앓지 않고 대처하는 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지시에 반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문제 제기 전후의 인사평가, 업무지시, 징계 개시 시점과 비교사례를 시간순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위서에는 포괄적인 잘못을 인정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부당징계는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에 서명하지 말고, 징계통지서와 회사 규정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징계사유를 구두로만 들었다면 “징계 대상 사실, 적용 규정, 증거자료 및 소명기회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경위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쓰기보다 지시받은 내용, 거부한 이유,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사실 중심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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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원이 단톡방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동일 실수 대비 차별적으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76조2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특정 근로자만 타깃으로 삼아 시말서 작성을 강용하는 조치 역시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단톡방 대화 캡쳐 및 지시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일 경우 근로기준법 11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인 임원이 직접 괴롭힘을 가한 경우 회사를 통한 자체 조사가 어렵거나 실효성이 낮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매뉴얼 및 판단 모범 사례에 따르면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 단체채팅방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특별한 정당한 이유 없이 시말서 작성을 요구 및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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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나 퇴사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서명한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고 해서 동종업계 이직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보호이익, 근로자의 지위, 금지 기간, 지역, 직종 및 별도 보상 여부를 종합해 효력이 결정됩니다. 통상 직원의 이직보다 핵심기술, 영업비밀, 주요 고객을 담당한 직원에게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집중됩니다. 약정이 무효여도 회사 자료나 영업비밀을 반출 사용하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약정서와 새 직무를 비교하고 회사 자료를 모두 반환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으면 단순히 “약정은 무효”라고 답하기보다 담당업무, 정보 접근 범위, 별도 보상 부재, 새 업무와의 차이 등을 정리하여 회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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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단협위반을 결심하고 실제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상 인사 사전 합의, 동의절차를 무시한 인사처분은 판례상 절차적 하자로 원칙적 무효입니다. 징계 및 해고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할 경우 노조법 92조에 따라 1처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노조 무시 및 불이익 목적의 일방적 인사는 노조법 81조상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고소, 고발을 진행하여 대처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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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상회사 주6일근무 18시간근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0인 사업장에서 주 18시간 근무시 근로기준법 55조 및 60조에 따라 연차휴가와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 급여명세표상 연차수당 포함 기재는 휴가권을 침해하는 한 무효이며 공휴일 근무에 대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회피 목적의 15일 전 퇴사 및 10일 후 재입사는 판례상 형식적 단절로 보아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합산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측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석 연휴에 출근하여 3시간 동안 근무했음에도 가산수당이나 유급 휴일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조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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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징계 기록이 남을까 두려운 직장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지혜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 1항 및 28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사내 징계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구체적 징계 사유를 통보받지 못했거나 소명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판례상 절차적 하자로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비위 사실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과거 근무태도, 비위행위의 동기, 피해 회복 노력, 평소 표창 수여 이력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징계 수위가 균형을 잃었다면 부당징계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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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11/27부터 최초 4일 유급기간 부여 확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은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시행 전에 사용한 휴가도 최초 4일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이미 유급 2일과 무급 2일 사용했다면 최초 4일을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기존 무급 2일이 소급하여 유급으로 바뀌거나, 잔여 2일이 새로 유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복지제도로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정 의무는 없지만 회사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복지제도에 따라 남은 2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은 최소기준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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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날짜를 지정하는 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5항 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1차 서면 촉구 없이 12월 말 일괄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6개월 전 1차 서면촉구와 2개월 전 2차 서면 지정 절차를 개별 서면 문서로 엄격히 거쳐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 미비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촉진이 저법하더라도 출근시 사측의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조치가 없으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서면 통보 이력 및 휴가일 출근시 사측의 노무수령 거부 여부를 확인하여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 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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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추석 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9월 26일은 추석 다음 날이므로 토요일이어도 법정 유급 공휴일입니다. 그날 7시간 근무하면 시급제 기준 유급휴일 100%와 휴일근로 150%를 합한 총 250%가 지급됩니다. 9월 25일은 계약상 4시간 근로일이므로 매장이 휴무하더라도 4시간분 유급휴일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 18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휴일 유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적법한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만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월 26일은 추석 다음 날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휴일입니다. 토요일이더라도 귀하에게는 근로계약상 7시간을 일하는 소정근로일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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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불참후 취소 신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후 1차 실업인정일에 불차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 행정상, 법률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취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연휴 종료 후 고용24 시스템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 철회가 가능합니다. 취업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를 정산받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 등 취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기간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8일 출석일에 우선 불차한 뒤 연휴가 지난 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신청 취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1차 출석일 전에 취업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 실업 미인정으로 처리되어 급여 지급 없이 해당 신청 건이 자동 소멸되거나 수급자격 신청 철회 수속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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