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추석 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근로 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있어서 질문남깁니다!!

이번달부터 써브웨이에서 금(4시간),토일(7시간씩) 총 주18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5인이상업장입니다

1. 26일 토요일이 공휴일이랑 겹쳐서 유급휴일+근로+가산 이렇게 해서 250% 가산이 맞나요?

2. 점장님이 추석 당일인 25일 금요일에는 매장 문 안연다고 출근 안해도된다고 하셨는데, 계약서상 제 근로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이 나오는건가요?

인스타랑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들 가지고 혼자 읽어보고 이해하려니 헷갈리고 뭐가 맞는건지를 모르겠습니다ㅠ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26일은 추석 다음 날이므로 토요일이어도 법정 유급 공휴일입니다. 그날 7시간 근무하면 시급제 기준 유급휴일 100%와 휴일근로 150%를 합한 총 250%가 지급됩니다. 9월 25일은 계약상 4시간 근로일이므로 매장이 휴무하더라도 4시간분 유급휴일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 18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휴일 유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적법한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만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월 26일은 추석 다음 날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휴일입니다. 토요일이더라도 귀하에게는 근로계약상 7시간을 일하는 소정근로일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더불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 상 근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선생님께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니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근무하지 않은 것은 4시간에 대한 유급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토요일 근무한 것은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받아, 근무한 것 100%에 50%가산하여 150%를 받고,

    월급직이 아니라 시급직으로 받고 계신다면 여기에 유급휴일분 100%도 추가되어 250%를 받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 공휴일인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과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7시간 근로라면 7시간 x 1.5(휴일가산포함) + 휴일수당( 3.6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요일은 소정근로일이나 유급휴일(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3.6시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 9/25 금요일: 원래 소정근로일이지만 매장 휴업 → 유급휴일수당 100% 지급

    • 9/26 토요일: 원래 7시간 근무일 + 추석 연휴 공휴일에 실제 근무 → 250% 지급

    • 주 18시간이므로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함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날이면서 그낭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시급제라면 그렇습니다.

    2. 네, 시급제라면 그렇습니다.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휴일과 겹쳐 근무하지 못한 때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26일 근무시,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2. 25일 추석당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