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의 실수로 그동안 누락됐던 직무수당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무수당은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에 지급 근거가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 임금에 해당하며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1년 치의 미지급 수당은 현재 시점에서 전액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받지 못한 직무수당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난 1년 치의 누락된 수당 전액에 대하여 소급하여 청구할 법적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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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원이 되면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 시점에 근로자 시절의 DC형 퇴직연금을 정산하거나 임원 기간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임원 기간에 대해 DB형을 적용하기로 했다면 DC형으로 운영된 과거 기간은 그대로 두고 임원 취임 이후의 2년에 대해서만 DB형 법리를 적용합니다. 최종 퇴직 시 DB형 급여는 임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년의 재직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령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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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차량 명의라는 세법상 요건이 아니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법상 본인 명의가 아니어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실제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 또는 일정 기준의 대상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명백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비과세 혜택과는 무관하게 해당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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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비과세 임금총액 포함 여부 및 최저임금 위반사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식대는 전액 산입되므로 질문자님의 시급 12,980원은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정당한 임금입니다. 다만 사회보험 신고 시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금액만을 넣었기에 공단 시스템이 이를 위반으로 오인한 것입니다. 과세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된 시급이 낮게 나타나 발생하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상의 오해입니다. 공단에 식대가 포함된 전체 근로계약 내용을 소명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 혐의를 충분히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2024년부터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그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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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하는 알바도 주휴수당이 있나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6일, 일 4시간을 근무한다면 1주 24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조건인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므로 해당 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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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날짜외 연차에 대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9월 13일 퇴사 시 4년 전체 퇴직금과 신규 연차 16개 수급은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이며 연차 사용 기간도 근속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연차 소진을 이유로 퇴사일을 9월 10일 이전으로 앞당겨 처리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사직서에 본인이 원하는 퇴사일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를 회사가 수령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어 날짜 조작의 꼼수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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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아 임의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추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이으므로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의로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연차수당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동의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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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있는게 조직을 관리하기에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제정은 의무가 아니나 도입 시 통일적인 인력관리와 징계의 정당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제정되면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라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초기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조건의 개별 근로계약은 규정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된다는 유리의 원칙을 고려할 때, 규정은 보편적인 기준으로 만드시길 권장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복지 수준을 명문화하기보다는 법정 최저기준을 바탕으로 조직의 성장 단계에 맞춰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인력 관리의 체계를 잡고 싶으시다면 표준화된 취업규칙을 만들되,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적절히 섞어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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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두 달전에 통보했는데 한달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두 달 전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한달 후 나가라는 사용자의 요구는 받아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부하였음에도 한달 뒤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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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직원의 주말 및 빨간날 근무 차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아르바이트 근무 의무는 근로계약서상 지정된 소정근로일에 한정되므로 약정되지 않은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휴일 근로는 반드시 질문자님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빨간 날은 유급휴일이며 동의 하에 근무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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