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법률상 자동 전환 간주됩니다. 특정 프로젝트 수행, 결원 대체, 만 55세 이상 고령자, 1주 15시간 미만 근무, 5인 미만 사업장 등의 예외 사유가 있다면 2년이 지나도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2년 도과 전에는 회사 사규에 따른 전환평가나 면접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전환 기대권 유무에 따라 평가 거절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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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 통상임금의 산정 급여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9월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9월의 통상임금 15000원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인 기준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입니다. 사용기간이 2025년 말에 끝났다면 2025년 12월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이후 급여 감액이나 지급일 변경만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과 통상임금의 단위를 확인한 뒤 급여 감액의 적법성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 10일의 사용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2025년 12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2026년 급여만으로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별도의 산정 규정이 없다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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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통지…근로계약서 분실했는데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사본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서면교부 의무 위반 및 계약서 3년 보존 의무가 적용되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으로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적용제외됩니다. 작업물, 메신저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구비하여 노동청 진정 및 노동위 구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 접수 시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부당해고 제한) 및 제27조(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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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제시한 조건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마지막 4주 실제 근무시간 63시간도 주 평균 15.75시간으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주 16.5시간의 약정이 유지됐다면 하루 결근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급 결근이지 승인되 휴가인지에 따라 퇴직금 계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정산서와 평균임금 산출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따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라면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무급결근에 따른 임금 감소는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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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신청으로 인한 보복 금지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 경고처분은 원칙적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사내 징계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실질적 불이익이 수반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조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노동법은 노동위원회 신청 및 권리구제 제보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보복성 불이익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표적 감사나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 고소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기존 송사를 이유로 사측이 표적감사, 보복성 전직, 불이익한 인사발령, 직장 내 괴롭힘(업무 배제, 폭언 등)을 재차 가하는 경우 이는 독립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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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을 받아도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은 후에도 사업주에게 과실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은 동일한 손해 항목 범위 내에서 공제되어 정산됩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등 과실 입증 자료를 구비하고 공상 합의시 포기 조항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사실이나 사업주의 과실 및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무과실책임 제도인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고의나 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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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치료를 끝냈는데 증상이 재발하면 다시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치료 종결 후 증상이 재발, 악화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산재와의 인과관계, 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상태, 추가치료의 효과 여부가 핵심요건입니다. 병원에서 재요양 소견을 받고 신청서와 검사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퇴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치유 후 기존 상병이 재발·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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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당한 대기발령, 얼마나 오래 지속되면 실질적 해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기별령은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대기발령 상태 자체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도과시 당연퇴직 처리되는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질적으로 해고로 인정됩니다. 합리적 사유 없이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행위 역시 권리남용으로 무효이며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부당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거나 당연퇴직 조치가 이루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대기발령을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나,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위법한 인사명령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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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금액 산정 방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급요건을 충족했다면 마지막 주 40시간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하루 60048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10시간과 주 40시간을 전체 7개월 평균하여 지급액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7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서로 다릅니다. 처음 4개월에 주휴일이 무급이었다면 제시한 기간만으로는 180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급일수가 120일로 인정되고 전부 지급받는다면 총액은 7925760원입니다.합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고 다른 합산 이력이 없다면, 수급자격 인정 시 소정급여일수는 원칙적으로 120일입니다.최저시급만 받았다면 산정액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2026년 기준 10,320원 × 8시간 × 80% = 하루 66,048원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이직자의 8시간 기준 하한액을 66,048원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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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중 조기취업하면 조기취어받는조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상적인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재취업후 12개월 동안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 잔여 소정급여일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은 재취업일 전날 기준 남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미지급분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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