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1년계약직 수습기간3개월중 급여90%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간당 9288원 월 209시간 기준 1941192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뒤에는 최저임금 전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식비 55000원은 실제 식사 제공과 명확한 부담 합의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이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요양보호사는 통상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로 분류되므로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1년 계약이라면 수습기간 감액이 허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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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후, 실업급여 신청시 단기알바기간이 금액이 빠져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청 전 근로기간은 실업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49조 및 행정지침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계산이 시작되며 신청 전 10일 미만의 근로는 수급자격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8월 7일 신청시 그 이전인 3일간의 알바 소득은 지급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수를 차감하는 대상이 아니며 신청 전 소득으로 온전히 보장받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8월 7일)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를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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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다시 문의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 및 17조에 의거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절차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상태라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를 시도하시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정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사 등)에게 지급 지시를 내리거나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입금이 완료되도록 조치해야 할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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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식당 알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중간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 기간에 대해 합산정산되며 실업급여는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임을 입증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수급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적용 받을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의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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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대기중에 직원이나 계약직 취업할수있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 소직 대기 중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정규직이나 계약직 취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나 병역법상 장기 대기 면제 요건인 대기기간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무가 시작된 후에는 병역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며 생계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문 복무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취업상태에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직장은 휴직 또는 퇴사 처리를 해야 하며 복무기간은 일반적으로 근속연수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입영 전까지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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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언제부터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하는 날까지 주휴수당은 정상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9월까지 하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는 수당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법적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 주의 경우 퇴사일 설정에 따라 주휴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7일의 근로관계를 채우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개근 요건을 충족하고 7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사 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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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개월 미만의 단기 근속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증명되어야 자진 퇴사시 수급이 가능하지만 1~2주 단순 지연만으로 해당요건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직장 경력이 없어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180일을 채울때까지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월급의 3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월급이 1~2주 정도 늦게 나오는 상황이 반복된 것만으로 2개월 이상의 체불 요건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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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파견 개발자가 3일 전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 및 민법 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통상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자동 발생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함에 있어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과 퇴사 행위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엄격히 요구하며, 용역비 감액 등 일반적 경영 손실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메일을 통해 수행 중이던 업무 내용과 산출물 위치 등을 남겼다면, 이는 최소한의 인수인계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회사의 고의적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한 방어 논거가 됩니다.30일 전 통보규정을 뷔나했더라도 고의로 회사를 마비시킬 목적이 없는 한 배상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는 드물지만 무단결근 처리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나 퇴직금 산정시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소송 제기 실익이 적어 배상 가능성은 낮으나 인수인계 메일 등을 통해 성실 의무를 다했음을 증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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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더위면 조치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39조 및 52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폭염시 작업중단이나 휴식부여 등 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시 대피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에 따른 주기적 휴식과 물, 그늘 제공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위반시 산업안전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예방장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제빙기나 선풍기등을 구비하도록 회사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52조 1항에 따라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중대한 건강 손상이 발생할 객관적이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작업중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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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관련 급여 질문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의거하여 주 평균 52.5시간 근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므로 토요일 근무 조정등을 통한 적법한 시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선지급은 동법 60조에 따른 휴가 사용권ㅇ르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실제 휴가 사용시 해당 수당분은 차감 정산됩니다. 통상시급 10382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8시간 임금인 83056원이 1일 연차 사용에 따른 공제액의 기준이 됩니다. 현재의 근무 스케줄은 사업주의 법적 처벌 위험이 높으므로 근로시간 단축과 수당의 명확한 세분화가 담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평일 실근로시간은 10시간(12시간 - 휴게 2시간)으로 주 5일 근무 시 이미 50시간에 도달합니다. 격주 토요일 6시간 근무를 합산하면 주당 평균 2.5시간의 추가 근로가 발생하여 주 평균 총 근로시간은 52.5시간이 됩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실제 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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