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연봉을 내리고자 한다면 서로 협의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약정한 고정연봉을 낮추려면 원칙적으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높게 책정했거나 업무역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유효한 평가, 변동임금 제도가 있다면 그 적용 가능성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시에는 변경 금액과 적용일을 정하고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감액하면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역량 문제는 평가자료를 마련하고 업무목표 설정, 교육, 개선기간 부여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8월17일에 근무했을때 계약직은 2.5배인가요?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 출근시 유급휴일 수당과 실제 근로 대가 및 가산수당을 합산해 2.5배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쉬었을때 지급된느 유급휴일 수당 100%가 미리 정산되어 있는 구조라면 출근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1.5배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수당이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 대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당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 제외되므로 유급휴일 수당 100%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에 회사직원간의 갈등으로 한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사실 확인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4.0 (1)
응원하기
일주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제시한 일정대로라면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9월 9일부터 15일까지는 토, 일을 포함하여 연속된 7일입니다. 그 기간의소정근로일인 수목금월화요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9월 16일에 추가로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회사 규정에 1일 ~ 말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근수당과 연차 1일은 함께 발생합니다. 만근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른 임금이고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유급휴가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다음 날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 1일은 즉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다만 법정 연차는 상시 5인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8월분 만근수당을 받고, 9월 1일에 연차휴가 1일도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달치 임금이 4월부터 체불, 8월급여 체불중 권고사직 제의 받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분할 지급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연 20%의 지연이자를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지속된 임금체불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체불ㅇ미금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빠르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에게 상여지급을 해야할 때... 그냥 지급해도 될까요? 육휴 수당 수급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급 가능합니다. 핵심은 지급일이 아니라 상여금의 귀속기간과 지급 원인입니다. 8월 근무로 발생한 상여금이면 9월 지급액이 800만원을 넘더라도 육아휴직급여의 감액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8월 귀속 상여금'이라고 표시하고 산정표와 지급결의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지급 사실과 휴직전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대보험 보수신고는육아휴직급여 판단과 별개이므로 각 공단의 보수 반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는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일정 범위에서 육아휴직급여를 감액하도록 규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 후 2일만에 퇴사시 급여 정산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무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법적으로 정당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출퇴근 문자 내역이나 대중교통이용 기록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주에게 정산 요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측이 급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계약서 작성 여부나 근무 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병가대신 연차사용 강제 & 조퇴 최대 3시간가능 그 이상은 반차처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에 대한 법정 유급병가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퇴를 최대 3시간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6시간 부재를 반차 4시간과 조퇴 2시간으로 처리하려면 반차 제도와 연차 사용에 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병가를 거절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연차를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사팀에 조퇴, 병가, 연차 차감의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의 부여 여부와 유·무급 처리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가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해당 시간을 무급 조퇴·결근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만료일과 연장이 있는 경우, 계약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계약이 아니라 법적으로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계악서에 그대로 서명할 경우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하기 전 사측 인사담당자에게 면접 당시 약속 받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재적성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은 근로계약의 종료일(만료일)을 정하지 않고 입사일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