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월17일에 근무했을때 계약직은 2.5배인가요? 1.5배인가요?

저는 12월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계약직사원인데 8월17일에 근무를 했어요 저는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는 시급제이기 때문에 2.5배를 받는줄알았는데 2.5배로 안주시더라구요 2.5배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 출근시 유급휴일 수당과 실제 근로 대가 및 가산수당을 합산해 2.5배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쉬었을때 지급된느 유급휴일 수당 100%가 미리 정산되어 있는 구조라면 출근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1.5배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수당이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 대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당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 제외되므로 유급휴일 수당 100%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소정근로일이 겹치는 경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일이 월요일이었다면 유급으로 1배는 처리되고, 실제 일했다면 1.5배 가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그날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2.5배(원래 임금 1배 + 휴일수당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근로자인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시급제근로자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