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 출근시 유급휴일 수당과 실제 근로 대가 및 가산수당을 합산해 2.5배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쉬었을때 지급된느 유급휴일 수당 100%가 미리 정산되어 있는 구조라면 출근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1.5배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수당이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 대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당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 제외되므로 유급휴일 수당 100%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