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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사 규정에 1일 ~ 말일..

회사에서 회사 규정에 1일 ~ 말일까지 만근하면 만근 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있으면 만근 수당 + 연차 1개가 추가 지급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언급하신 만근수당은 법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만근할 경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만근하였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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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근수당과 연차 1일은 함께 발생합니다. 만근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른 임금이고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유급휴가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다음 날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 1일은 즉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다만 법정 연차는 상시 5인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8월분 만근수당을 받고, 9월 1일에 연차휴가 1일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서 정한 만근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자의 경우 1개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은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연차와 별개로 한달 만근시 만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규정은 만근수당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연차랑은 원칙적으로 상관없는 규정입니다.

    연차는 1개월 개근하면 발생합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에 한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취업규칙 등에서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면 연차휴가수당과 별개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