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근수당과 연차 1일은 함께 발생합니다. 만근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른 임금이고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유급휴가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다음 날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 1일은 즉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다만 법정 연차는 상시 5인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8월분 만근수당을 받고, 9월 1일에 연차휴가 1일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