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달치 임금이 4월부터 체불, 8월급여 체불중 권고사직 제의 받음

현 직장에서 작년부터 꾸준히 임금이 지연입금되고 올해 4월 임금이 50%만 지급된상태로 이번달 임금또한 16일째 지급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9월 급여도 정상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권고사직을 한다고해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10월이후 분할로 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또한 체불된 임금 및 분할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인 지연입금 및 체불로 제 개인적인 경제력이 모두 무너져버렸습니다.

신용도 또한 바닥이 되버렸구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받으려면 소송 절차가 불가피한데, 소송의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분할 지급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연 20%의 지연이자를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지속된 임금체불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체불ㅇ미금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빠르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상당 기간 체불이 발생하였기에 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뒤에 체불확인원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니어서 별도의 이의 제기(민사소송 등)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노동청 신고가 그 대안입니다.

    2.이자 청구 가능하나, 노동청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3. 권고사직은 제안은 거부가 가능하니 여러 사정 고려해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정해진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퇴직금 및 임금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