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동일 사업장에 '계약직 재고용'될 때, 기존 연차와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21조 2항에 따라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 및 연차 산정시 이전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역시 합의가 있다면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어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나 계혹근로성이 인정되는 특약이 있다면 기존 연수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경우 동법에 따라 종전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볌위 내에서의 감액은 정당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정산 없이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근로의 단절 없이 동일 업무를 수행한다면, 나중에 최종 퇴직 시점에서 전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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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난 24일에 상실신고가 처리되었으므로 회사 내부 절차 시간을 고려해 이번 주까지는 기다려 보시되, 이후에도 등록이 안된다면 고용센터에 사업주에 대한 제출 독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속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직접 제기하여 행정적으로 이직황니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상실신고만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주의 발급 지연 사실을 알리고 센터 측에서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이직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거나 등록을 계속 미룬다면, 근로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확인청구'나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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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 및 50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 42시간 근로 중 법정 한도 내인 40시간만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관련 행정 지침에 의거하여 이직확인서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40을 5로 나눈 8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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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및 8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7개월간 근무하여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근로자성만 입증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대보험 이강비은 행정적 의무 위반일분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급여 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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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세전 금액은 정확하며 예상 실수령액은 약 123만원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및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된 월 유급 시간은 약 104.28시간이며 이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의 합계는 제시된 금액과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2026년 개정된 국민연(4.75%) 및 건강보험(3.595%) 요율을 적용한 4대보험 총 공제액은 12만원 내외로 산출됩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간이세액표상 해당 보수 수준은 세액 부담이 매우 적으므로 공제 후 최종 실수령액은 12316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를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6년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인상되어 근로자는 4.75%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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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지연근로 시 임금 추가 산정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만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퇴근을 지시하고 노무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남아서 행한 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정된 업무량이 객관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면 묵시적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봅니다.사용자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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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근로시간 및 근무일이 상이할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및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번 방식이 적법하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 및 18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실제 근무일고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므로 1번 작성이 원칙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날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계산은 1주 소증근로시간을 통상근로일수(5일)로 나누어 비례산정합니다. 1주차 24시간, 2주차 32시간, 3주차 16시간 모두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각 주별로 계산된 금액을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주 근로를 마치고 퇴사하더라도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개근에 따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든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계산법은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할 경우 법정 산식인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과 결과가 동일하므로 타당한 계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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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므로 노사합의나 근로계약 미기재를 이유로 야간수당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 완전히 자발적으로 야간에 근로한 경우 또는 적법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자유롭게 시간대를 선택한 경우에 한해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밤에 나와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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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이동 중이나 출장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의거하여 출장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며 경로 이탈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동법 3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출장의 목적과 사고 경위가 담긴 출장 명령서 및 사고 입증자료(블랙박스, 경찰기록 등)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를 첨부한 요양급여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식사, 일상용품 구입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적 용무라면 산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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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야간 근태감시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의거하여 특정인만을 타겟으로 CCTV를 이용해 근태를 감시하고 고립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이자 법 위반사항입니다. 특히 이전의 노동청 신고 이후 차별적 집중관리가 시작되었다면 이는 75조의3 6항에서 근무지하는 보복성 불이익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무의 지시 내용과 CCTV를 황용한 지적 사례들을 일시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근태 관리나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개인정보 침해로 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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