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실수령액으로 275만원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월 OO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고정수당 얼마를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1년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고 단순히 '제반수당은 합의로 지급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 있다면, 매월 발생하는 7.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명세서에 연장수당 항목이 없고 특별수당이 인센티브임이 명백하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주 47.5시간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을 명백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여 정당한 가산수당(1.5배)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회사가 수당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과거에 못 받은 수당까지 모두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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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회사를 다닐때 4대보험 각각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쿠팡 풀필먼트와 로지스틱스 두 곳에서 모두 가입 요건을 채울 경우 고용보험료는 주된 한 곳에서만 내지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는 각각의 급여에서 모두 공제되어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두 번 납부하는 형태가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공제 내역은 추후 발행되는 각 법인의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고, 중복 가입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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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임금테이블이 있을텐데요. 초기에 임금테이블 설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테이블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직무의 가치(책임, 난이도), 근로자의 역량(경력, 숙련도), 성과 평가 결과를 주요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또한 동종 업계의 임금 시세와 회사의 지불 능력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구간을 설정하고, 이를 취업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초기 설정 시에는 직무 분석을 통해 각 역할에 맞는 보상 철학을 먼저 확립하시고, 관련 법 전문가의 조언이나 정부의 컨설팅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임금 테이블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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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한지 가능한다면 어떤 사유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임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로, 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손님 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급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질문자님이 새로운 근로조건(1시간 30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합의된 근로조건(주 4일 3시간)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줄여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의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청구 대상이 됩니다.만약 근무하시는 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손님 감소 등 경영상 사정)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시간 단축 역시 실질적인 '부분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협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단축과 임금 삭감을 강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등)을 통해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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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 임대 사업장 매출이 적자로 인해서 근무 시간 단축 및 임금 삭감이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청의 적자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삭감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강행될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의 직접적인 주체는 파견업체(소속사)이므로 소속사 측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시고, 원청의 지시에 따른 불이익임을 명확히 전달하십시오.사용자가 동의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삭감된 급여를 지급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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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까지는 회사에서 주고 그 후 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가 끝나는 대로 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가 발행한 확인서와 임금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적기에 신청하시어 소중한 육아 기간의 경제적 보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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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단기계약했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대기 통보는 법적 휴업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대기 기간에 대해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한 달 이상의 연락 두절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 통보 절차를 누락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므로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기 지시 내용과 연락 두절 정황을 증거로 확보하여 노동청에 휴업수당 체불 진정을 넣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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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퇴직금 사용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자산으로 보호받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당하게 수령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소득 변동에 따른 별도의 보고 의무인 조건부 인가 조항이 없다면 퇴직금 수령이나 급여 인상을 법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기존 변제금만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하신다면 퇴직금을 생활비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사 후 재취업 시 소득 변화가 극심하다면 변제안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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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관련한 인사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채용, 인사, 노무관리 등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인 직위나 직급보다는 구체적인 직무 실태에 의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호텔 지배인이 직접 채용 공고를 내고 면접을 실시하며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이는 사업주로부터 인사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인사권은 일반적으로 채용, 승진, 징계, 해고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대내외적으로 채용권을 직접 행사한 자는 해고에 관한 권한도 부여받은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지배인이 실제로는 해고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절차를 완결 짓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지배인이 해고 권한도 보유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설령 내부적인 권한 위임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러한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 행위의 결과는 사업주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권한이 전혀 없는 하급자가 임의로 행한 인사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해석도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위임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해고 권한의 존부를 떠나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문자 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해고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판례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한 해고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상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하여 해당 해고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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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요구서류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은 남편분이 실제 무주택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이며 관할 등기소 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원아파트는 남편분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해당 서류로 입증함으로써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회사에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만약 등기부등본 발급이 번거롭다면 행정해석상 인정되는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등을 대체 서류로 활용하여 무주택 상태를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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