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질문요 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월 1일까지 근무하여 만 1년을 채우면 인수인계 미흡과 상관없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측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찍 내보내면 해고가 되며 부당해고 판정시 1년 근속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상호 합의하여 퇴사일을 10월 1일 이전으로 앞당기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인수인계 부실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의 차감할 수 없으므로 퇴사일 조율 합의나 서면 인수인계 독려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기재취업수당 선 지급 제도 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1세이고 이직 당시에도 65세 이상이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선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6월 2일 입사 당시 구직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고 14일의 대기기간이 지났어야 합니다. 근로게약서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인되면 실제 6개월을 채우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71세이고 마지막 이직 당시에도 65세 이상이었다면, 일반 수급자처럼 12개월간 실제 근무한 뒤 신청할 필요 없이 재취업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산재휴업급여도 포함이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과 해당 기간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산재 기간을 뺀 정상 근무 기간과 임금만으로 계산하므로 산재로 인한 임금 줄어듦,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 휴업기간 역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정상 합산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년 근속 기준 약 192만원 수준의 퇴직금이 발생하며 정확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근속일수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정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휴업급여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총일수) 및 임금 총액에서 각각 공제(제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비군 공가 및 연차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이 18시 전에 끝나고 출근이 가능하다면 야가는무 전체를 공가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이 야간근무도 쉬려면 연차를 신청하거나 무급휴가, 근무일 변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출근하겠다는 경우 회사가 연차를 일방적으로 차감해서는 안됩니다. 훈련과 근무시간이 겹치는 부분은 결근 또는 연차로 처리할 수 없으며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교육훈련필증의 실제 시간과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한 뒤 시간 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을 받는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직서 제출후 수리기간 근로계약서 기준에 따라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어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6개월간 강제근무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직 통보 후 한달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기간제 계약이라면 민법 661조에 따라 중도퇴사 사유와 손해발생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두 통보일과 희망 퇴사일을 적은 사직서를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 회사 입사일이 정해져 있다면 한 달간 인수인계를 제안하면서 퇴사일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통고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채용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 협상 전이고 입사일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순 채용협상 중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합격, 입사일, 직무 등이 확정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하여 채용취소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사정'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 취소 통보와 입사서류 제출내역을 보관하고 회사에 취소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채요내정이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취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면 회사의 일방적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같은 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처우협의 후 최종 확정”, “채용승인 예정”, “조건이 맞으면 입사”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조건부 협상단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다 안 받았는데 일 시작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월분 실업급여가 미지급된 상태에서 일을 먼저 시작하셔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취업 전에 발생한 실업 기간의 구직급여는 취업 이후에도 정당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미지급분이 정산됩니다. 지연되고 있는 8월분 입금 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한 지연사유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8월 30일에 입금될 예정이었던 급여가 9월 중순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실업인정 신청서 누락, 계좌 오류, 고용센터 내부 심사 지연 등 행정적 사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퇴직사유 및 사직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 의원이 폐업했고 새 의원은 근무를 제안받지 않았다면 폐업에 따른 비자발적이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복 3시간 기준은 사업장 이전을 이유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금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자진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고용센터에는 이직사유 이의제기와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폐업공지, 근로계약서, 대화내용, 급여자료와 뒤늦은 사직서 요구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새 의원에서 근무하라는 제안 자체가 없었다면 통근시간을 따질 사안이 아니라, 기존 의원 폐업으로 일자리가 없어졌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에 근무중인 간호조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2월말까지 근무하려면 11월 말까지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에는 12월 31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해 1월 1일을 퇴사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사 전에는 미사용 연차, 마지막 급여, 각종 수당과 퇴직금 예상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명세서와 실업급여 대상일 경우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출퇴근기록은 회사 시스템 접근이 종료되기 전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 근무로 물어볼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연장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사장의 식사나 공사 지킴 지시로 퇴근을 못하고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정당하게 연장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상 정해진 퇴근시간까지 사업장에 남아 대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측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다만 사측 지시로 일찍 퇴근하는 경우, 사용자는 조기 퇴근을 이유로 약정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약정한 퇴근시간(예: 오후 9시 30분)은 근로지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노동법상 '10분 정도는 무급이어도 괜찮다'는 예외 규정은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나 업무상 필요로 정해진 퇴근시간을 넘어 10분, 1시간, 2시간 근로하거나 대기했다면 해당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