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청사 임대 사업장 매출이 적자로 인해서 근무 시간 단축 및 임금 삭감이면요

파견 직원이고 원청사가 운영하는 임대 사업장 매출이 적자로 인해서

사업장 근무자의 근무 시간 및 임금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시급은 10,982원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청의 적자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삭감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강행될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의 직접적인 주체는 파견업체(소속사)이므로 소속사 측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시고, 원청의 지시에 따른 불이익임을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사용자가 동의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삭감된 급여를 지급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금은 파견사업주의 책임이므로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파견사업주는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삭감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의 삭감도 가능하나, 동의 없는 일방적 삭감은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 /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휴업하게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청의 매출적자로 인해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은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