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청의 적자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삭감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강행될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의 직접적인 주체는 파견업체(소속사)이므로 소속사 측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시고, 원청의 지시에 따른 불이익임을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사용자가 동의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삭감된 급여를 지급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