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직원 연차촉진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병에 따른 고용승계시 8월 1일을 신규 입사일로 보지 않습니다. 종전 입사일, 근속기간, 연차발생일수와 잔여일수를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합병을 이유로 연차를 새로 부여하거나 기존 잔여일수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승계 근로자도 연차사용촉진 대상이지만 연차별 법정 통지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7월의 1차 촉진기한을 놓쳤다면 8월 이후 통지만으로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합병 전 회사가 1차 촉진을 하지 않았고 합병회사가 8월 이후 처음 촉진한다면 법정 1차 기한을 놓친 것이므로, 2026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면책효과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합병했다는 이유만으로 촉진 일정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해당 연차의 사용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법정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시기를 놓친 뒤 뒤늦게 통보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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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알바 주휴수당 기준일 하우머치계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는 연속된 7일을 듯하므로 월요일이 아닌 9월 1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계산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약정된 근무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기산점과 무관하게 법정 주휴수당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주 15시간 근무자는 3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법령상 1주의 기산일을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개별 합의에 따라 입사일이나 매월 1일 등 임의의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연속된 7일을 1주 단위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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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서명했는데 사본 같은것은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17조 및 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해 서명까지 마쳤어도, 사업장이 사본을 주지 않고 캐비닛에 보관만 했다면 미교부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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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닌지 4개월 좀 안됐는데 갑자기 잘렸거든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같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면 전 직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1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고 퇴사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했다면 두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자동으로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이미 합산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맞추기 위해 10월 초순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직장 퇴사일과 새 직장 입사일 사이의 공백이 3년 이내이고, 이전 직장의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두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누적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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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서 작성 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사측의 동의 없이 퇴사일이나 마지막 근무일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퇴사 전 연차휴가의 일괄 소진은 인수인계나 후임자 채용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측과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므로 퇴사 후에 전액을 돈으로 돌려 받게 됩니다. 사측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연차수당을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확정적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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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여금 규정을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확정적인 지급조건을 정한 성과급 규정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규정이 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성과급 축소, 폐지가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른 과반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올해 성과급 권리의 확정여부는 결산조건, 재직조건 및 회사 재량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규정과 과거 지급자료를 보존하고 회사에 변경근거와 적용시점을 서면으로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유효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열람을 막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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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연 100만원 넣게 되엇는데 퇴직금 시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지급 조건과 금액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인센티브는 법정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반드시 포함됩니다. 연 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12분의 3인 25만원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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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자가 10월1일부터 출근확정으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연락이 없었다면 10월 1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의사표시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다시 한 번 연락하여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문의하며 출근일을 다시 한 번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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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강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7월 1일 입사자는 최초 1년간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무했다면 2026년 7월 1일에 별도로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일방적으로 11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서명만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적법한 연차 대체 합의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차대장과 서면합의서를 요구한 뒤 강제사용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사용된 11일이 위법한 연차 차감이라면 해당 일수를 복원하거나,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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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많이 들어온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단순한 계산착오로 초과 입금된 10만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속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사측에 다시 반환해야 할 민사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사측은 과다 지급분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 범위 안에서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차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합리적으로 밀접한 시기에 미리 예고하여 행하는 조정적 상계나 명시적 동의하의 정산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동안 유효하게 지속되므로 사용자는 착오를 인지한 시점부터 10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착오로 입금된 100,000원에 대하여 회사 측에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반환 방식을 논의하는 편이 차후의 복잡한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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