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실수해서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1
0
0
근로자의날 출근할 경우 하루일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본급이 별도로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하루유급 1 +휴일근로수당1.5로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0
0
근로계약서 제정에 따른 이전 근무자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자는 현재일자로 하되 근로계약기간에 근무시작일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0
0
오늘이 5.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교사들도 근무하는 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0
0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지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국에서 8시간제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세계적으로 이 날을 기념하였습니다. 한국도 이와 같이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자의 날을 지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0
0
연차사용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강제로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0
0
근로자의 날은 언제부터 쉬는 날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994년 3월 9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5년부터 전면적으로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0
0
공무원의 날은 별도로 없나요? 근로자의 날에 같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날은 별도로 없습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0
0
근로자의날 학교와 유치원등은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나요? 5월 1일은 유급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학교와 유치원 등은 휴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 유치원 선생님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0
0
쉬는날 상사의 업무지시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라면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