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수당이라는 거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회사 사정으로 예정된 근무를 하지 못했을때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출감소, 물량부족, 매장공사, 손님이 없어 조기퇴근 시킨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 질병이나 자발적 휴직처럼 근로자 사정으로 쉬었다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조항에 제46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0 (1)
응원하기
1일 근무 후 퇴사경우 국세청 신고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일용직은 일당 18.7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되어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43조 및 고용보험법 15조에 의거하여 세금이 없더라도 사업주는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과 근로복지공단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여부는 지급 익월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득세법 및 관련 행정지침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일당 187,000원까지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지막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 31일자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8월 2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8월 2일로 정하여 그날까지 재직한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말이 지나더라도 한 주가 끊기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루 6시간 근무라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시급의 6시간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약정된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장님이 돈을 안 주네요 어떡하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고정 출퇴근시간이 없어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잇습니다. 지급금액을 인정한 카카오톡은 임금 또는 용역대금 청구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도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독립적인 용역제공자로 판단하면 임금체불 사건으로는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카카오톡에 지급 약속과 금액이 명확하다면 민사상 용역대금 또는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센티브 삭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25조 및 59조에 의거하여 보안 목적의 CCTV를 근로자 징계 근거로 무단 활용한 것은 위법하며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라 월 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감봉은 법적 한도를 넘은 무효한 처분입니다. 또한 민법 110조 및 근로기준법 4조에 따라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된 동의서는 취소의 대상이 되며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컴플레인과 직접 관계없는 과거 CCTV 영상을 뒤져 트집을 잡고 급여를 삭감하며 서명을 강요한 행위는 정당한 인사권을 넘어선 괴롭힘이자 부당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단기대직 주휴수당관련질문입니다 (자세히 읽은휴 답장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 및 49조에 의거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의 미지급분은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두 계약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일뿐 근로자의 수당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근무 증빙 자료를 토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사무직인데 현장 일도 같이 병행하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무직 근로자에게 계약에 없는 현장 노동을 강요하고 과도한 야근을 지시하는 행위는 근로조건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업무 변경을 부당전보로 보고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 지시내역, 수기 전표 사진, 야근 기록 등은 모두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하니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수기 전표의 사본이나 사진, 사무직 업무 종료 후 현장에서 지게차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CCTV 영상도 증거로서 유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기단축근무 사용 후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3 4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육아기 단축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딥니다. 단축 기간 중 삭감되어 지급된 상여금은 배제하고 단축 근무를 개시하기 전 12개월 간 지급받은 정상 상여금 총액의 4분의 1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재반영해야 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단축 기간 중에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대신 단축 근무를 시작하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았던 정상적인 상여금 총액을 기준으로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주일 일하고 퇴사시 임금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의사표시는 방식의 제한이 없어 전화 통보로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36조 및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단기 근무여부는 임금채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한 내 임금이 미지급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톡,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도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정식 출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7일간 근무하셨다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약정된 시급 또는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 후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은 거주지 이전 시점으로부터 통상 1~3개월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택 마련 및 전입신고 후 이미 1년 2개월간 원룸 생활 등을 통해 근로를 지속해왔으므로 거주지 이전과 퇴사 사이의 즉각적인 인과관계 및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혼 후 배우자와의 동거 및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마련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한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법에서 정한 기본 요건에는 해당합니다.행정실무상 일반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및 계속 근무를 위한 노력 기간을 고려하여 거주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전후, 늦어도 2~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합리적인 범위로 봅니다.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본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