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 수당이라는 거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휴업 수당이라는 거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일반 직장인이라 휴업 수당 신청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궁금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휴업 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휴업을 하면 휴업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1개월 월급이 100만원인 경우 1개월 회사측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7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53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회사 사정으로 예정된 근무를 하지 못했을때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출감소, 물량부족, 매장공사, 손님이 없어 조기퇴근 시킨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 질병이나 자발적 휴직처럼 근로자 사정으로 쉬었다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조항에 제46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회사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경영 악화나 주문 감소 등 회사의 사정으로 문을

    닫아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였을때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