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나치게정직한복분자
휴업 수당이라는 거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휴업 수당이라는 거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일반 직장인이라 휴업 수당 신청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궁금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휴업 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휴업을 하면 휴업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1개월 월급이 100만원인 경우 1개월 회사측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7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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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회사 사정으로 예정된 근무를 하지 못했을때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출감소, 물량부족, 매장공사, 손님이 없어 조기퇴근 시킨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 질병이나 자발적 휴직처럼 근로자 사정으로 쉬었다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조항에 제46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회사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경영 악화나 주문 감소 등 회사의 사정으로 문을
닫아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였을때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