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주재원 발령으로 인해 동거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의 인사발령서, 거주지 이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지도 앱 등을 활용한 통근 시간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배우자 출국 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약 2개월 정도 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도, 계속 근로를 위한 노력과 인수인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퇴사 전 반드시 센터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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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봐주세요ㅜ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강아지를 내려놓는 구체적인 동작 중 허리를 삐끗한 것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병원에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단순 염좌가 아니라 디스크 진단을 받는다면, 이는 사고뿐만 아니라 평소 애견미용 업무의 특성(장시간 구부정한 자세, 무거운 강아지 들기 등)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단은 직무 특성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이 50%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산재로 승인합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하는 것이며, 사업주의 승인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회사가 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관련 증빙 서류(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갖추어 치료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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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 시 생계를 보호받는 실업급여는 물론, 자기 계발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지원 등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직접 가입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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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5조 주휴수당,56조랑 야간수당 전부 챙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계약 명칭에 관계없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법정 수당을 포함한 전액 임금을 지급할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4대 사회보험 미가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근로자는 공단에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가입 이력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급여 조건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계약 조항은 무효이므로 발생한 체불 임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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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에 걸친 임금체불로 생활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약정된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사측의 일방적인 지급 유예안을 따를 의무가 없으며 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체불 임금에 대해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시정 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사측의 변제 능력이 의심된다면 노동청의 체불 확인서를 바탕으로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생계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은 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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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반 월급 계산좀 부탁드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결정된 최저시급인 10,320원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근무 일정을 대입하면 법정 최소 급여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대한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2,156,880원입니다. 여기에 평일 매일 3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분은 월평균 약 65.17시간으로 가산율 1.5배를 적용하면 약 1,009,909원이 산출됩니다. 한 달에 3회 실시하는 토요일 특근 24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 약 371,520원을 모두 합산하면 질문자님의 예상 세전 월급은 약 3,538,309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나 비과세 항목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아 상세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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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가 요청하신 이직확인서가 공단에서 최종 승인되면 고용24 시스템상에서 기존 내역과 함께 총 2개의 확인서가 검색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18개월 내의 모든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정상 등록 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팩스 접수 건은 수동 입력 절차로 인해 전산 반영까지 통상 1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전화하여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직권으로 이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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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탈퇴후 재가입하면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이 형식적으로 탈퇴 및 재가입되었더라도 실제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은 반드시 최초 입사일이 되어야 하며 재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자진퇴사로 잘못 신고된 기록은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회사가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입사일을 소급 인정받으시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충족되었음에도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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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 제출 시 특정 항목에 미동의하면 사직원 제출을 할 수 없게만들었습니다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며 어플을 통해 사직서 제출을 위해 강제된 4주 이내 지급 동의는 질문자님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정기 급여일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법 위반 및 지연이자 발생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질문자님은 점장에게 전달한 미동의 의사 표시 기록과 사직서 제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고 퇴사 후 14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지체 없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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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요구 지속거절 체납 해결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고 공제한 보험료를 횡령한 행위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근로기준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사용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4대보험 이력을 소급 인정받음으로써 부당한 보험료 폭탄과 압류 문제를 해결할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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