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 연차사용했으나 연휴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 화, 수 연차사용은 결근이 아닙니다. 한 주 내내 실제 근로 없이 쉬었다면 행정해석상 주휴수당 미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연휴에 실제 근무했다면 그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월급제는 주휴분을 임의로 공제하지 않아야 하고,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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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고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수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나 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칙만으로 범죄나 자동적인 손해배상 의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른 권리이며 인수인계 완료를 조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 시간외근로는 금지되므로 주말까지 무리하여 인수인계를 완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남은 근무시간 안에서 자료와 설명을 전달하고, 요청·전달·보완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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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근거인 통상임금 변동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월 통상임금은 실제 적용되는 임금 항목과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이 같은 비율로 줄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분모도 단축후 기준시간으로 바뀌므로 줄어든 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안됩니다. 일부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단축시간 초과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필요하며, 단시간근로자 가산수당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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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년안에3회이상?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반복수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가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강화된 재취업활동 기준이 적용됩니다. 담당자에게 반복수급자 분류 여부와 회차별 활동 횟수, 인정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직급여액과 지급일수는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에 따라 산정하고, 반복수급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 과정에서 강화된 재취업활동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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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11일 입사라도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의 180일은 휴가 종료일 전까지 판단하며, 최초 유급기간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이어 쓸 수 있고, 아내분은 계속근로 6개월 요건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70조에 따라 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회사에 휴가, 휴직을 서면 신청하고, 회사 확인서 제출 후 고용24에서 각각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과 휴가·휴직 중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는 사항은 중복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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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체불 금품을 회수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해도 근로기준법 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에 따른 금품청산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로관계, 임금약정, 근무, 미지급액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확인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지급명령,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급 능력이 부족하면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요건, 한도, 신청기한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진정만으로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대지급금 기한과 3년의 채권 소멸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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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 지급일수가 남고 수급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실업 신고로 구직급여를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회사에서 다시 180일을 근무해야만 남은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존 담당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십시오. 회사의 상실신고가 늦어져도 기다리지 말고 근무, 퇴사 자료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사를 요구한 증거를 보관하고, 실제와 다른 자진퇴사 서류는 작성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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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비긴급 연락에 즉시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중심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실제 수행한 업무는 근로기준법 50, 53, 56조에 따라 근로시간과 수당을 검토합니다. 긴급 예외는 생명, 안전이나 중대한 운영상 손해처럼 객관적인 사유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필수 연락은 사전 당직체계, 담당 범위, 업무시간 기록과 보상 기준을 갖춰 운영해야 합니다. 응답 거절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근로자의 건강·돌봄 사정을 함께 보장해야 제도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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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을 신청하는 데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에는 법 1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요양, 휴업급여는 통상 3년, 장해, 유족급여 등은 5년입니다. 시작점은 모두 사고일이 아니라 각 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느 부분은 지급받기 어렵지만, 최근 발생한 다른 급여까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상담이나 회사와의 협의에 그치지 말고 공단에 정식 청구하여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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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저의 상황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어도 최종 합격 후 출근일, 연봉을 합의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입사 취소 문자는 민법 111조에 따라 도달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도달만으로 계약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취소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기간제 계약이 성립했다면 민법 661조에 따른 해지와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이메일로 다시 통보하고, 입사 취소 처리 여부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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