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스마트폰과 메신저가 보편화되면서 퇴근 후나 주말에도 직장 상사 또는 동료에게 업무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할까요?

긴급한 업무 상황과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비긴급 연락에 즉시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중심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실제 수행한 업무는 근로기준법 50, 53, 56조에 따라 근로시간과 수당을 검토합니다. 긴급 예외는 생명, 안전이나 중대한 운영상 손해처럼 객관적인 사유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필수 연락은 사전 당직체계, 담당 범위, 업무시간 기록과 보상 기준을 갖춰 운영해야 합니다.

    응답 거절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근로자의 건강·돌봄 사정을 함께 보장해야 제도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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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응급상황이 아닌 한, 퇴근 후 연락을 받을 의무가 없으나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퇴근 후 연락을 원칙적으로 최소화하되 긴급 장애/안전사고/법정기한 등 객관적인 긴급사유만 예외로 두고, 반복적 업무 지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로자의 온전한

    휴식권 보장과 과로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프랑스와 호주 등 외국에서는

    퇴근 후 연락방지와 관련된 부분을 실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여러 사람들 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연락을 최대한 자제하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필요성이 있다는것이야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한국의 실제 노동문화를 생각하면 갸우뚱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원칙으로 도입하되, 긴급·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좁은 예외를 두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완전한 연락 금지보다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기준과 보상·기록을 갖춘다”는 설계가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최근 판례도 근무시간 외 연락을 무조건 괴롭힘으로 보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긴급성·빈도·시간대·근로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복적이고 긴급성 없는 심야 연락은 부당할 수 있지만, 보안 점검이나 야근 중 협의처럼 필요한 연락은 인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