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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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스마트폰과 메신저가 보편화되면서 퇴근 후나 주말에도 직장 상사 또는 동료에게 업무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할까요?
긴급한 업무 상황과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