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심야식당
산재 보상을 신청하는 데 기한이 있나요?
사고가 난 뒤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상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발생 사실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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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법 제 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산재법상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2) 예외적으로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 그러나 산재신청 자체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산재 신청이 권리남용 및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에는 법 1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요양, 휴업급여는 통상 3년, 장해, 유족급여 등은 5년입니다. 시작점은 모두 사고일이 아니라 각 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느 부분은 지급받기 어렵지만, 최근 발생한 다른 급여까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상담이나 회사와의 협의에 그치지 말고 공단에 정식 청구하여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이고, 장해급여나 유족급여 등은 5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소멸시효)이 지나면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급여 종류별로 기간(3년 또는 5년)과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기산점)이 다르고, 초기 신청을 통해 시효를 멈출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급여 성격에 맞춰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각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직업재활급여나 간병급여는 3년이 적용되며,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엽금 등은 5년이 적용됩니다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전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비용이 발생한 날’ 또는 ‘일하지 못한 날’마다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4년 전에 사고가 났더라도 오늘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만 소멸)
장해급여는 사고일이 아닌 ‘치료 종결일’ 기준입니다
때문에 사고 후 3~4년간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끝났다면, 치료가 끝난 날(증상 고정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므로 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