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근거인 통상임금 변동 여부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월 평균 명절휴가비) 또는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임금÷209시간)이 변동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시급)'은
변동되지 않고 단축 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월 통상임금 총액은 근로시간 줄어든 만큼 줄어
들지만, 분모인 월 소정근로시간 역시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시급)'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 실제로 지급받는 '월 통상임금 총액'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월 급여 총액과 기준 시급의 변동 여부가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시간외근무(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수당 계산 시 다음 두 가지 법적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축근무자의 연장근로는 '단축 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예: 1일 6시간 단축근무자가 8시간 근무한 경우,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또한「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에 대해 법정 시간외근로 가산수당(통상시급의 1.5배)을 지급받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단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0%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월 통상임금은 실제 적용되는 임금 항목과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이 같은 비율로 줄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분모도 단축후 기준시간으로 바뀌므로 줄어든 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안됩니다. 일부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단축시간 초과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필요하며, 단시간근로자 가산수당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기본급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임금이 감소하는 한편,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분모가 되는 근로시간 또한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은 변동이 없거나 작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더라도 통상임금의 산정기준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급/정액급식비/정기적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그대로 반영하되 실제 시간외근무수당은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초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