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인수인계가 다소 부족하거나 상사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고소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로 자료를 삭제/은닉하거나 회사에 구체적 손해를 입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인수인계 자료와 전달 내역을 메일/메신저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나 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칙만으로 범죄나 자동적인 손해배상 의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른 권리이며 인수인계 완료를 조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 시간외근로는 금지되므로 주말까지 무리하여 인수인계를 완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남은 근무시간 안에서 자료와 설명을 전달하고, 요청·전달·보완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