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고소

이제 출산이 얼마안남아서 다음주부터 휴가인데,

회사에 최근 인수인계 잘 못하면 고소한다는 사칙이 생겼더라구요.

부랴부랴 지난달부터 하자는 인수인계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윗 상사가 너무 못알아먹어서 최대한 풀어 쓰고 있는데, 이해 못한다고 고소한다고 걱정입니다..

이경우 그런 걱정을 해야하나요

임산부인데 주말에도 일하면서 버텼는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인수인계가 다소 부족하거나 상사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고소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로 자료를 삭제/은닉하거나 회사에 구체적 손해를 입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인수인계 자료와 전달 내역을 메일/메신저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의 없습니다.

    고소 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별도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수인계가 형사처벌과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나 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칙만으로 범죄나 자동적인 손해배상 의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른 권리이며 인수인계 완료를 조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 시간외근로는 금지되므로 주말까지 무리하여 인수인계를 완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남은 근무시간 안에서 자료와 설명을 전달하고, 요청·전달·보완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사기, 횡령, 절도 등)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범죄에

    대해서만 고소가 가능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한 것은 범죄가 아니므로 경찰에 고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칙의 세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인수인계를 고의적으로 아예 안 해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모를까

    인수인계 부족하다고 고소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규정도 규정다워야 효력이 있는것이지

    아무렇게나 적는다고 다 유효한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