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경찰에 고소해도 되는건지 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4일이 지났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기존 진정사건 번호를 표시하여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소한다고 조사 순서가 반드시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사건으로 다시 접수하기보다는 관할 노동청에 기존 진정사건 번호를 제시하고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므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요청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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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 관련 1년후 퇴사할때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및 36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확정된 권리이므로 퇴사시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이미 일부 수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 연차 총수 26개에 미달하는 금액만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을 당연히 정산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품을 청산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 11개는 매달 급여로 정산받았더라도, 1년이 되는 날 새로 발생한 15개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퇴사 시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재합니다.대법원은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차수당액이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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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출산휴가 20일 쪼개서 사용가능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18조2 및 19조에 의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범위를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은 자녀당 1년이 원칙이나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며 급여 신처은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 확대에 따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족,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6개월 추가되어 총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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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 1호 가목에 의거하여 소정근로시간이 20%이상 감소하는 상황은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자진퇴사라 기재했더라도 녹취록을 근거로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합니다.불리한 조건 변경 신청서에 서명하는 것은 '개별적 합의'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고 기존 계약 이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에 '자진퇴사'라고 적을 것을 강요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확인청구'를 하거나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사유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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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근무 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간 1일차에 연차를 썼다면 당일은 쉬고 주간 2일차 하루만 출근하는 것이 정당하며 주간 2일을 모두 출근하게 하는 스케줄은 위법합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쉬는 권리이므로 포괄임금제와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미 출근한 날들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2일을 모두 출근하도록 스케줄을 잡는 것은 연차를 휴가로서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휴가 시기 지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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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도 바로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이 의무이지만, 장기 고용이 예정된 경우 사업주는 입사일부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일용직'으로 등록을 요청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용직으로 가입되더라도 취업한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수급 중 발생한 근로사실은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입사일부터 상용직으로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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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당일연차를 썼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연차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속 상사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의 일률적인 사전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업무 인수인계와 최종 보고까지 했다면 필요한 조치도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 기록과 인수인계 내역은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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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산정할 때 휴일근로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이어도 실제 근무한 시간은 주간 총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평일 40시간과 주말 15시간을 합하여 55시간을 근무했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입니다.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는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일반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을 의미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까지만 허용합니다.주 52시간제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의 주 52시간 제한과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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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릅여 1일 지급액 계산식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5조 및 46조에 따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 평균임금이 100만원인 근로자라도 1일 8시간 근무자라면 계산된 금액대신 법정 죄저치인 66048원을 1일 급여로 보장받습니다.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하한액은 10,320원 × 8시간 × 0.8을 계산한 66,048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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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0조에 의거하여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이 길어 요건은 갖추었으며, 매장 폐점 자체는 비자발적 퇴사에 간주되므로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안한 다른 매장이 왕복 3시간 미만이거나 임금 삭감이 없는 등 근로조건이 적정함에도 귀하가 거절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안 받은 곳이 원거리이거나 처우가 나빠진다면 해당 증빙 자료를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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