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경찰에 고소해도 되는건지 ㄹ

그만둔지 이주지났음에도 주휴수당,임금지불되지않았고 노동청진정넣었는데 앞사건들로 출석요구 좀오래걸리거라해서 이럴경우 형사고소진행해도 되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기존 진정사건 번호를 표시하여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소한다고 조사 순서가 반드시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사건으로 다시 접수하기보다는 관할 노동청에 기존 진정사건 번호를 제시하고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므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요청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고소는 일반 경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청에 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진정에서 고소로 변경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사건으로 전환하더라도 진행 절차가 빨라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사건은 고용노동청 관할 사건입니다.

    2. 따라서 임금체불 사건(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해도 사기죄 등 형사범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면 관할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고 신고를 반려합니다.

    3.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서 사건 처리를 빠르게 해달라고 독촉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에 관한 법적처벌은 경찰서가 아닌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경찰서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는 경찰서가 아닌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임금체불이 확정되었고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로 송치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우선 제기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하여도 노동청으로 사건 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