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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그만둔지 이주지났음에도 주휴수당,임금지불되지않았고 노동청진정넣었는데 앞사건들로 출석요구 좀오래걸리거라해서 이럴경우 형사고소진행해도 되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기존 진정사건 번호를 표시하여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소한다고 조사 순서가 반드시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사건으로 다시 접수하기보다는 관할 노동청에 기존 진정사건 번호를 제시하고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므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요청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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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고소는 일반 경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청에 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진정에서 고소로 변경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사건으로 전환하더라도 진행 절차가 빨라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사건은 고용노동청 관할 사건입니다.
2. 따라서 임금체불 사건(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해도 사기죄 등 형사범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면 관할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고 신고를 반려합니다.
3.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서 사건 처리를 빠르게 해달라고 독촉을 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에 관한 법적처벌은 경찰서가 아닌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경찰서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는 경찰서가 아닌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임금체불이 확정되었고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로 송치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우선 제기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하여도 노동청으로 사건 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