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편의 출산휴가 20일 쪼개서 사용가능해요??

산후조리사 있을때는 남편이 굳이 필요없을거같아서요. 출산휴가 20일 쪼개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자녀 한명당 평생 1년만 사용가능한가요?

자세한 절차도 궁금해요. 노동청에 방문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 사용이 가능하고

    2) 자녀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총 3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은 자녀당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기간 1년이 원칙 , 예외 1년 6개월 사용가능)

    4)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육아휴직 사용 후 1개월 단위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는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2. 네, 1자녀당 1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도, 이전 직장에서 사용했다면 현 직장에서 허용할 의무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1명 당 1회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고 노동청에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8조2 및 19조에 의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범위를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은 자녀당 1년이 원칙이나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며 급여 신처은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 확대에 따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족,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6개월 추가되어 총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로 보장되며,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오는 9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배우자도 출산 전 50일부터 휴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모두 소진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 원칙입니다만,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신청은 별도로 고용노동부를 방문할 필요는 없고,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업주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사업주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는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당 부모가 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휴가의 경우 회사에 신청을 하시면 회사가 고용24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남편분께서 휴가 종료 후, 고용24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니 잊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