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에 대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실코드 26번 중 3번(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및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사직 권고)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형법 위반, 시설 파괴, 장기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순한 업무능력 미달이나 업무상 과실은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이직하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26번 코드는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를 포함하고 있어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퇴사 여부를 더 엄격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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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국민연금 때문에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18세부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만 15~16세 소정) 때부터 근무하셨다면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을 경우 사용자가 동의를 얻어 가입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월급에서 돈을 뗐다면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등록되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국민연금 미납 기간은 추후 노령연금 수령액을 줄이거나 수급 자격 기간(10년)을 채우는 데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락된 부분은 반드시 소급하여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미납 내역을 확정하시고,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세요.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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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실업 기간 없이 바로 다음 직장에 취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단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고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예상보다 빨리 취업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보통 미지급일수의 1/2)를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를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합니다.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 후 7일간의 '대기기간' 중에 바로 취업해 버리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본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전체 기간(소정급여일수)의 절반(1/2)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근무해야 합니다.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최대한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 신고 후 최소 14일은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구직 활동을 하다가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노릴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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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액수를 높이는 평균임금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퇴직금과는 별도로 미사용 수당 전액을 회사로부터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 전년도에 이미 수당으로 바뀐 내역이 있다면 그 금액의 4분의 1만큼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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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 결혼시 경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한 약정 휴가이므로, "휴가 기간 내 휴일 포함" 규정이 있는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면 질문자님의 생각대로 휴일을 포함하여 5일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망 휴가와 결혼 휴가 모두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로만 5일을 채워 쉬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다만, 회사마다 "휴일은 경조휴가 일수에서 제외한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사내 취업규칙의 '경조사 휴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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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이 명확한 폭언이 없이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의 배제나 정보 차단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적 필요 없이 혹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어 업무 환경을 나쁘게 만든 것"으로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외견상 인사권이나 지휘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퇴출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정보를 주지 않거나 책상을 치우는 등의 행위는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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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수령이후 도산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더라도 전체 체불액이 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한다면, 기업 도산(파산) 시 도산대지급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월정 상한액이 다르며, 총합계는 최대 2,100만 원(임금 3개월분 최대 1,050만 원 + 퇴직금 3년분 최대 1,0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 50세 미만이라면 임금은 월 최대 350만 원, 퇴직금은 1년치당 최대 35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귀하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전체 체불액 1,900만 원 중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그 금액이 연령별 상한액 이내라면, 해당 금액에서 이미 받은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최대 900만 원 내외)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 결정문 사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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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월평균 보수)'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공단에는 실제 급여보다 낮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실제 받는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 확정 시기(보통 4월)나 퇴직 시점에 실제 보수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부족분은 추가 징수하고 과다 납부분은 환급합니다. 이 정산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표기될 경우, 공단에서 조회되는 해당 월의 기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공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고된 보수월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명세서상 공제액이 정산 금액을 포함한 것인지 확인하거나 회사에 상세내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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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무실 환경이 답답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몇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대표님께 현재 혼자 근무하며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인수인계 기간을 정한 뒤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해 보십시오.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코드를 등록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진단받으시고, 회사에 서면(메신저 등)으로 "혼자 근무하는 환경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개선이나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회사가 이를 해결해주지 못해 퇴사하게 된다면 '질병 퇴사'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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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계속이어근모하는경우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며 1년 10개월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셨으므로, 재입사 후의 10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전체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남은 10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만약 회사가 재입사 후 1년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업무를 연속해서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지시 내역 등)를 준비하시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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