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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요즘정년나이가 70세로 조정될꺼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3~65까지 연장 될 전망이며 법이 개정된다면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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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무시,투명인간 취급당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시, 차별,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합니다. 진단서 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동료진술, 녹음, 문자 대화내용 등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7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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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로 인한 알바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압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급여를 현금지급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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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한달 중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당한 보상(위로금or합의금), 가해자 해고 및 본인 계속 근로의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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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최저임금+유류비+식사비해서 250정도인데 잔업수당은 최저임금 ×1.5배로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급×1.5해서 잔업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류비, 식사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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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종 또는 유사 직종, 경력의 근로자와의 임금을 비교하고 성과 등을 부각하여 연봉협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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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못받은 근로자의날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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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나요? 법적 지정기념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이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은 4월 28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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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 4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 곱하기 평균주수 4.345에 시급을 곱해 월급 1,045,928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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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근시에 넘어져서 다치게 된다면 그 또한 산재에 해당합니다. 외근도 업무 중으로 봅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산재를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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