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폐업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재취업 상태에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가장 마직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최종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정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채 B사에 2주간 출근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근로자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이에 따라 B사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하게 된다면 최종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등재되므로 이전 직장의 폐업 사유를 활용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B사에서의 고용 종결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가장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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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근로자자격상실신고 안된상태로 이직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법적으로 이중가입이 전면 차단되므로 전 직장의 퇴사처리가 누락되면 새 회사에서의 취득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시 민법 규정에 의해 퇴사통보 후 30일 동안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사회보험료 이중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수집한 메일 등 사직 입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신청에 직권 상실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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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및 평균임금 산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자가 이직하는 경우 질병의 정도와 업무수행 불가능 여부, 병가 활용 등 이직 회피 토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완치 후 재취업 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을 위한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은 초래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전체가 무급휴직인 경우 휴직 첫날인 2026년 5월 29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산방식으로 계산된 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일액을 기록한다면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의거하여 통상임금액을 최종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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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정 의무가 아니름로 지급 여부와 수준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재직기간이 9개월인 상황에서 즉시 퇴사하기보다 9월말까지 유급휴가 형태로 고용관계를 연장하여 1년을 채운다면 법정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종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상 처리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며 휴식과 구직활동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연장 협의를 통해 퇴직금 요건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제안해 보실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서면 정리를 도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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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근로자의 월차수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1월 23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면 법정 연차는 2일 발생합니다. 11월 24일부터 중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이날 세번째 연차가 생깁니다. 세번째 연차는 정규직 전환 때문이 아니라 3개월째 개근 후에도 재직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계속 근무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발생한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여 정산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고용노동부는 1개월 개근에 따른 연차도 해당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일이 11월 23일이고 그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11월 24일에는 재직 중이 아니므로 세 번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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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통제를 받았다면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입사 후 3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전액 요구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두 등 서면이 아닌 방식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단행했음에도 급여날인 27일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금품 청산 기한 내에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월급을 청산하지 않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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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체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얼마의 기간 안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불수당만 요구한 내용증명은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에 반대하거나 복직을 요구한 문구가 있으면 증거는 되지만 3개월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지는 못합니다. 특수고용직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일, 사업장 근로자수, 업무지시와 근태관리 자료를 확인하여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업무내용을 정했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했는지, 제3자에게 업무를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보수가 업무수행 자체의 대가인지, 업무가 계속적·전속적이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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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월 9일에 입사한 경우 법정 역법에 따라 1년 뒤인 3월 8일까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계속근로기간 365일을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그누밀인 3월 8일까지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후 3월 9일자로 퇴직해야 법정 퇴직금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3월 9일에 입사하여 1년 뒤인 3월 8일까지 근무를 제공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마지막 근로일은 3월 8일이 되며 최종 퇴직일은 익일인 3월 9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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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내가 회사를 나오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한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괴롭힘, 질병, 육아, 통근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퇴직 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원칙적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전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회사의 거절 내용과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는 근로자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급여명세서·통장내역·근로계약서, 괴롭힘은 문자·메신저·녹음·신고기록, 통근 곤란은 사업장 이전 공지·지도 경로·교통시간, 질병은 퇴사 전 진단서와 휴직·업무전환 요청 및 회사의 거절자료가 필요합니다.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직기간이 6개월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근무일·유급주휴일 등을 합산한 기간이 180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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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법이 정한 하루 8시간 및 주 40시간의 한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이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통상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된 소정근로시간만 넘어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형태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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