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예정으로권고사직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원활히 받기 위해 사직서 작성 시 반드시 비자발적 사유(경영상 권고사직)임을 명시하고 사측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확인하세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회생 중이시므로 실업급여 수급권이 보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사측이 폐업 과정에서 임금을 체불한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 최대한 빨리 구직 등록과 교육 이수를 마친 뒤 관할 센터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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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계약한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은 법정 최저임금(주휴 포함 시 12,036원 이상)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또한 사용자가 적용한 주휴수당 계산 방식(16 × 1,384원)은 법정 산식인 3.2시간 × 시급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귀하는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상적인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법정 계산 방식과 최저임금 기준을 설명하며 시정을 요구해 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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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사정으로 인한 휴무시 무급처리또는 연차소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무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거나 무급 휴업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사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적법한 연차 대체 합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일방적인 연차 차감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무시한다면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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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타 도시 발령으로 인해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경영상 인원 감축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직무가 변경되어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인사발령 내역과 통근 소요 시간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정당한 퇴직 사유임을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일찍 출근했던 시간에 대한 조출비는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 출근의 강제성과 실제 근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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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알바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이 어케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서 말하는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주말에만 근무하시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판단할 때는 일주일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주당 20시간을 근무하여 15시간 이상이라는 시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전에 약속한 토요일과 일요일을 빠짐없이 출근(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평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수당 수령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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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근하는 시간으로 말이많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산 로그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9시 20분까지 로그인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면, 귀하가 로그인을 위해 컴퓨터를 켜고 준비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실질적인 업무 시작 시각이 됩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업무 시작 전의 준비 작업(예: 전산 로그인, 작업도구 준비, 회의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따라서 귀하는 9시 20분에 딱 맞춰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로그인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예: 5~10분 전)만큼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조기 출근이 강제되고 불이익이 따른다면, 시업 시간 이전의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받아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본인의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출근 시간과 회사의 요구 사항을 비교하여 살펴보세요. 만약 회사가 정당한 보상 없이 상습적으로 조기 출근을 강요한다면,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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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실수하면 제가 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실수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 개인이 직접 변제하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특히 9,300원의 환불금을 본인의 돈으로 보내라는 지시는 정당한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우며, 재료비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통보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통해 귀하의 과실 비율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바쁜 상황에서의 실수를 근거로 전액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는 해당 금액을 개인 돈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급여가 삭감되어 지급될 경우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임금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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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자동차보험 병행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산재보험에서는 휴업급여만 받는 방식은 중복 수령이 아니므로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한쪽에서 보상받은 항목은 다른 쪽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또한 산재 승인 기간이 퇴원 시점까지만 인정되었더라도, 실제 사고로 인한 부상이 남아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을 통해 통원 치료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의 일부 승인 결과가 자동차보험사의 치료비 지불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현재처럼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가시면서, 승인받은 30일치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산재로 청구하여 수령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원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가 필요하다면 누락된 상병이나 대학병원 진료 내역에 대해 '추가상병'이나 '재심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으나, 이를 포기하신다면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산재 급여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자동차보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고로 제3자(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단은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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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취업을 신고할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취업한 행위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수천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행위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당한 해고나 채용 취소의 근거가 되므로 고용 관계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부정 취업 사실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경찰서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지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징계 시효나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상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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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붙여서 받고 내년 연차를 땡겨서 쓰는 기이한 구조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매달 미리 지급받는 구조에서 실제 휴가를 사용했을 때 해당 수당을 회사에 돌려주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수당과 휴가를 이중으로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산 절차로 볼 수 있어 그 자체로 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 쓰도록 허용하고 퇴사 시 이를 정산하는 방식 역시 많은 사업장에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다만, 이러한 정산이나 반환 요구가 정당하려면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선지급된 연차수당이나 초과 사용한 연차를 정산한다'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관련 규정이 전혀 없고 귀하의 동의도 없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현금 반환을 강요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의 요구가 단순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아니면 사전에 합의된 정산 절차인지는 사내 규정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취업규칙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규정에 없는 불합리한 환수 요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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