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사가 타 도시에 또 하나의 회사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경영방식의 변화로 인원감축을 시행하게 되면서 퇴근할때 타부서로 인사발령을 통보받고 바로 다음날 그 부서로 출근하라고 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출비(정상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받는 수당)를 받지 못한게 있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그러나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정당한 이유(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5. 전근 발령서 + 발령지 소재지 + 집에서 발령지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입증자료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6. 조출비 문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타 도시 발령으로 인해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경영상 인원 감축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직무가 변경되어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인사발령 내역과 통근 소요 시간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정당한 퇴직 사유임을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일찍 출근했던 시간에 대한 조출비는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 출근의 강제성과 실제 근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고 그에 따라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조출에 따른 수당이 미지급될 경우 그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 해당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조출을 명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보 인사발령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이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회사가 타부서로 발령을 냈는데, 본인이 관둔것으로 보이며,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자발적 사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출비의 경우 연장근로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