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사용하겠다고 하니 회사에서 거절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할 수 없습니다. 사측이 사전에 대체인력을 마련하지 못해 업무가 바쁘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경영적 오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규정된 벌칙 규정에 따르면 제60조 제5항의 의무를 어기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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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과 겸업 시 고용보험 상 인정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급여가 더 많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반근로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으로 부업을 전개한다면 예외적으로 양쪽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밥상의 인정 일수인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근로일과 주휴일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무급휴일 등은 제외 처리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보수 지급의 기준이 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은 단위기간에 정상 산입되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나 일반 공휴일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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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 및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며 최초 출근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정방법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하되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를 합산하여 비례 계사합니다. 만약 단축 근무 등으로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아져 통상임금보다 적게 산출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법이 규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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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 끝난 후 퇴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서 재작성 없이 일했더라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고용상태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몸이 아파 퇴사하는 행위는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허용되며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리스크는 극히 미미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업무수행 불가능을 나타내는 진단서와 회사의 휴직 거부 증빙을 확보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몸이 아파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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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20% 이상 낮아지는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사측의 근로조건 변경안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서명하거나 동의를 표한 경우라면 자발적 변경으로 분류되어 구직급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금삭감과 근로시간 단축 조치에 대해 사전에 서면 등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고용보험법령에 의하면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기준보다 현저히 낮아져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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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세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법정 상한선이 임금 기준 700만원이지만 퇴직 이전 최종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기간의 체불액만 대신 지급합니다. 근로기간 중 소급 3개월을 벗어난 2월일붙 22일까지의 일수만큼은 대지급금 정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대지급금은 3월과 4월 및 5월 급여와 2월의 일부 일수를 합산한 약 573만원 선이 됩니다. 정산 받지 못한 잔여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으로 법정 보장 범위가 제한됩니다.퇴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임금 체불에 대해서만 청구를 진행하더라도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정 상한액 조건 자체는 충족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퇴직 전 최종 3개월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체불 임금에만 국한하여 적용된다는 요건이 작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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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사전염한테 꼭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를 주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인력난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측의 행위는 시기변경권 남용으로 판단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반려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애 처해집니다. 연차사용을 강제로 금지하면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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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식시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실제 쉬지 못하고 일한 시간은 대기시간이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상 휴식시간으로 병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대로의 정산이 아니라 실제로 쉬지 못하고 풀 출근하여 일한 12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전액 요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및 제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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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연차가 1개씩 늘어나는 기간이 어떤 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1일의 가산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에 입사하였다면 2026년 6월에 3년의 근속을 만료하면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이므로 사측의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으로 이보다 불리한 연차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조치는 무효가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3년에 도달하는 시점인 2026년 6월에는 법정 가산 연수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 15일에 1일이 추가로 합산된 총 16일의 유급연차휴가가 정당하게 가용 연차로 생성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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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근무를 못하고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9월 10일에 입사하여 다음 해 8월 20일까지 근무한 경우 총 11개월의 개근 기간을 충족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한 8개를 공제하고 남은 3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측으로부터 미사용 수당을 정산받게 됩니다. 사측이 임의로 총 연차를 10개로 제한하여 2개 분의 수당만을 정산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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