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노동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제조업회사에서 일하구요 포장업무를 맡고잇는데 제가 대차도 끌고 래핑까지 다해서 내보내는업무 하고잇엇습니다

근데 갑자기 3번씩이나 사람을 바꾸며 저한테 다 맡기더니 제가 이제 알바 1달됫는데 저한테 지휘권을 다 맡기더라구요 부당노동아닌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가중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상 업무가 아니라면 상황을 설명하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아닙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 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의미 합니다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부당노동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당 노동이 과도한 업무 지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회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이유로 그 업무를 거부하시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처분(징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기만 할뿐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업무부여이자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 남용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및 76조의2에 은거하여 사용자의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입사 1개월차 알바생에게 지휘권을 전가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위반을 이유로 지시를 거부하거나 노동청에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지우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에 포함됩니다.